조립부스와 독립부스의 차이는 뭔가요?
조립부스는 주최 측에서 장치시공을 하며, 독립부스는 면적만 제공되므로 참가업체가 장치업체를 통하여 부스시공을 해야 합니다.
조립부스에는 주최자가 제공하는 3면(또는 2면) 칸막이, Spotlight (100W) 5개, 상호간판(국,영문), 안내데스크 및 의자 1조,
바닥 파이텍스가 포함됩니다.
참가업체는 부스공사와 별도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직원들에 대한 사전 교육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전시품의 영업사원이나 대리점 직원이 전시품 안내를 해야합니다.
회사와 전시품의 특성에 맞게 복장, 태도, 말씨, 상담내용 등을 교육해야 합니다.
전시품을 비롯 전시 진열대, 부스내부 인테리어, 전시품목 카달로그, 명함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변도로 부스 내 상담테이블, 진열대
등을 원하시면 가구비품 임대 업체 이용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조립부스 업체의 경우, 설치된 조립식 판넬에 시설물 부착을 위한 못질,
본드 부착 등으로 훼손 발생 시 해당 업체는 원상 복구비를 부담하셔야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독립부스의 경우, 주최측에서 지정한 업체만 부스공사가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지정협력업체’명단을 참고하시어, 그 중에서 업체를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지정용역업체 리스트 참조)
전시종료 후, 전시품 반출과 장치 철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전시품 반출 절차
반출 신청서 수령(서비스센터) → 반출신고서 작성 → 주최자확인(주최자 사무실) → 경비원에게 제출 및 전시품 확인
→ 전시품 반출
전시품의 반출은 주최자의 승인이 없으면 반출이 되지 않으니 반드시 주최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전시품 반출 신고제도는
전시품의 도난 및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참가업체들은 옮기고자 하는 물품을 기재한 전시품 반출신청서를 ‘참가업체 메뉴얼’
또는 ‘주최자 사무실’에서 직접 교부하며, 사무국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후, 전시장 내의 경비원에게 제출 및 확인한 후에 물품을
반출 할 수 있습니다.
전시품 분실과 도난에 대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사무국은 전시기간 및 준비, 철거 기간 동안에 전시장 경비 서비스를 제공하여 전시품의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 입니다.
그러나 전시장이 혼잡한 관계로 참가업체 여러분께서는 항상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자사 부스 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시품 분실과 도난에 대한 책임은 참가업체에게 있으므로 전시준비기간, 전시기간, 철거기간 중 전시장 내에서나 전시장으로의
운송과 회송시의 사고에 대비하여 가급적 보험에 부보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카메라, Notebook 등 소형 전시품 및 소지품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참가비 납부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하나요?
세금계산서는 일반적으로 전시회 종료 일자로 발급되어 전시회 기간에 일괄 배포해 드리지만 참가비 입금을 위해서 사전에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시회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바로 발급해 드립니다.
또한 신청 시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상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자에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스 칸막이 한 쪽을 막을 수 없나요? 뗄 수 없나요?
부수적인 부스칸막이의 설치 및 철거여부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조립부스 공사업체에게 연락해서 시공 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기는 언제부터 공급하나요?
통상적으로 장치공사 마지막 날 (6월 25일) 오후 4시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이유는 독립부스 업체들이 내부전기공사와 전시품 Setting의 완료가 지연되기 때문입니다. 안전문제로 인해 단 1개의 업체라도
전기 관련 공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전기를 공급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독립부스 업체들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전기 관련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