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LED 특허침해 소송 승·패소 반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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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2006.07.19 | 조회수 | 2538 |
LED 특허침해 소송 승·패소 반복 서울반도체와 이츠웰 간 LED 특허소송 판결에 관련 업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6월 26일 서울반도체와 이츠웰 간의 특허침해 소송 1심 본안소송에서 지난해 가처분 판결과 배치되는 서울반도체의 패소 판결을 내려 LED 특허소송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게 됐기 때문이다. 이번 LED 업체들의 소송전은 서울반도체가 메디아, 엘티아이, 이츠웰, 에스에스아이 등 국내 경쟁업체들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금지’와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잇달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말까지 서울반도체가 관련 업체들과의 특허소송에서 대부분 승소했지만 상대 업체들이 이에 불복해 항소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LED 업체들 간의 소송에 대해 LED 업체의 한 관계자는 “지금은 일본의 LED 기술을 따라잡고 대만의 추격을 뿌리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서로 간의 양보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번 특허소송 판결은 향후 해당 업체들의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어서 양보하기가 힘들어 보인다. S증권의 한 애널리스트는 “이번 서울반도체와 이츠웰 간의 승·패소에 따라 LED 업계가 정리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반도체는 LED 특허소송과 관련해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 지난해 대만 AOT와의 특허침해 관련 소송, 올해 초 일본 니치아와의 특허침해 소송으로 쉽지 않은 행보를 하고 있다. 이런 서울반도체에게 이번 법원의 판결은 예상 밖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서울반도체는 즉각 항소의 의지를 밝혔다. H증권의 한 애널리스트는 “서울반도체의 위치는 확고한 편이다. LED 시장 측면에서 볼 때 이츠웰의 승소는 중요하지 않다. 서울반도체의 위치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지난해 소송의 판결문에서 법원도 서울반도체의 특허 자체는 인정했다. 서울반도체가 특허로써 의미가 없다는 이츠웰의 주장은 터무니 없다”고 전제한 뒤, “이번 본안소송에서는 법원이 서울반도체의 특허는 인정하나 이츠웰이 서울반도체 특허를 침해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이미 항소를 제출했다”며 2심에서의 승소를 자신했다. 이츠웰 측의 입장은 서울반도체와 정반대다. 이츠웰은 이번 특허침해 소송 판결을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츠웰 관계자는 “지난해 가압류 판결문에서 이츠웰이 서울반도체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이 아니라 특허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판결문에서 이츠웰과 서울반도체의 LED 제조방식이 다르다고 밝혔다. 그래서 이번 본안소송까지 온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반도체는 “개량특허라고 해도 서울반도체 특허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D증권의 한 애널리스트는 “서울반도체의 특허가 공정기술인 측면은 있으나,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 관련 중소기업들이 보상없이 무상으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다른 D증권의 한 애널리스트는 “서울반도체의 특허는 인정되어야 한다. 특허에 대한 검증을 해야지 원천 무효라고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츠웰은 서울반도체가 고등법원에 항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항소에 완벽하게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츠웰 관계자는 “이번 본안심사 때 제출할 자료에 관련 자료를 더 보강할 것이다. 2심에서도 100% 승소를 자신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과 별도로 서울반도체는 지금까지 국내 LED 산업의 보호막 역할을 해온 것을 알아주지 않는 업체들의 반응이 서운하다는 입장이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서울반도체는 매출의 10%를 R&D에 투자하고 있다. 이번 소송에서 서울반도체가 물러난다면 서울반도체 주주와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말한 뒤, “그동안 서울반도체가 강하게 대응하면서 특허를 지켰기 때문에 일본과 대만, 중국 업체들의 국내 침입을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S증권의 한 애널리스트는 “이번에 서울반도체 특허가 무너지면 국내 LED 산업이 하나씩 무너질 것이다. 결과적으로 가장 반기는 곳은 대만과 일본이 될 것”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반도체와 이츠웰 간의 특허침해 소송 2심은 두 달 정도 후에 열린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반도체와 이츠웰 모두 법적 판단에 따른다는 입장이다. LED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 LED 산업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특허는 인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소모적 소송전만은 중지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출처 : 한국조명산업신문 박근배기자 joinmedia@empa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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