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광원으로 적절치 않고, 광고주 부담 커’전문가들 ‘엄밀한 검증 거친후 신중 결정해야’
행정자치부가 “최근 각 지자체마다 LED를 사용할 수 있는 특정구역 지정을 남용하고 있다”며 “내년부터 이를 규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업계에선 최근 지자체마다 광고물에 사용되는 광원으로 LED만을 허용, 특정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너무한 처사라는 게 공통된 목소리다.
현행 옥외광고물등 관리법규(법, 령, 조례)에 LED라는 광원은 명시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자체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옥외광고물 인·허가 프로그램에 LED를 분류할 수 있는 항목이 없어서 LED를 편의상 형광등류로 분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많은 조명 전문가들은 LED에 대해 대체 광원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현재 검증 단계이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두고 관찰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연유로 LED를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특정구역으로 지정했는지 참으로 알 수 없는 행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업계에선 채널사인을 권장하는데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이 많다. 광고주에게 많은 비용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채널사인이 LED모듈을 사용하는데 개당 2500원을 호가하고 조도가 낮기 때문에 웬만한 간판에는 이를 많이 사용할 수 밖에 없어 제작단가를 크게 높인다. 보통의 플랙스천을 사용하는 판류형 간판의 경우 프레임과 실사출력비를 포함해 비용 부담이 적은 편이다. 그러나 채널사인의 경우는 글자당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광고주들에게 큰 부담이 돌아간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최근 이면도로에 인접한 건물에 대해 1층은 판류형 간판, 2층 이상은 채널사인만을 규정한 특정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어서 광고주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출처:한국광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