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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 기자재 인증제도’ 너무 까다롭다 VS 조금 더 기다려봐라 |
업계, 신청 자체 포기 … 에관공, 우려 자체가 시기상조
발광다이오드(LED) 조명보급 촉진을 위해 지날달 초부터 시행에 들어간 할로겐 대체용 LED조명의 ‘고효율기자재 인증제도가’ 표류하고 있다. ‘고효율기자재 인증제도가’관해 인증제도 도입을 기다려왔던 업계도 LED광원 조명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기존 ‘할로겐조명 인증기준’을 그대로 옮겨와 현실성을 잃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에너지관리공단(이하 에관공)’ 고효율 기자재 인증팀 강형일 과장은 “많은 LED 관련업체와 공청회를 통해 인증기준을 1년 동안 상의하고 협력 하에 마련했다”며 “이제 도입 두 달도 채 안됐는데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에관공은 지난 4월 고효율 기자재로 지정된 LED의 조명에 한해 공공기관 의무사용?세액공제?자금융자 등 혜택을 주기로 하고 인증기준을 발표했다. 이 기준안의 대표적인 평가항목이 온도 기준이다. 에관공이 제시한 ‘온도상승’규격항목은 주위 온도 25℃ 기준 LED조명 방광면 부분은 60℃, 몸체는 70℃ 이하로 각각 규정한다. 업계는 발열량이 많은 LED조명 특성상 이런 조건을 맞추기는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우리나라보다 환경규제가 까다로운 미국만 해도 전기?전자제품 안전인증기관인 ‘UL의 LED조명 구동온도 기준값은 100℃로, 우리보다 30~40℃씩 높다. 내구성 시험기준도 문제다. 해당 기준 중 하나인 작동시험 항목에는 주위 온도 80±2℃에서 LED조명이 360시간 동안 정상작동 하도록 규정했다. 업계는 이같은 주위 온도 기준이 너무 높다고 주장했다. LED조명에 내장된 구동칩의 내열한계가 대부분 125℃ 이하인데 주변온도가 80±2℃이면 조명 내부온도를 45±2℃ 정도까지 극한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업계는 전원장치에 공급되는 전체전력 가운데 실제로 활용되는 전력사용 비율을 나타내는 역률도 실정은 반영하지 못했다고 말한다. 국내 조명업계수준에서 구현할 수 있는 역률 한계는 최대 0.8수준인데 반해 에관공이 제시한 기준은 이를 크게 상회하는 0.9라는 것이다. 미국의 고효율 기자재 인증제도인 ‘에너지스타’기준은 주거용이 0.7, 상업용이 0.9 정도다. 업계 한 전문가는 “현 역률 기준으로 시제품은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양산하기 어렵다”며 “고효율 기자재 인증서를 내기도 전에 사실상 시험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위와 같은 사항과 관련해 강 과장은 “기준안이 비슷한 건 사실이지만, 공청회를 통해 업계와 함께 마련한 기준”이라 말하며 “아직 LED제품의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보완점은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인증제도가 2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2달이면 시험결과도 나오지 않는 시간”이라며 업계의 성급함을 지적했다. 그는 또 “LED제품의 KS나 ‘전기용품안전기준’이 원래 먼저 선행됐어야 하는데 LED 보급 시책에 맞춰 인증제도 먼저 마련돼 미흡한건 사실”이라 밝혔다. 이어 “이런 문제점에 대해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차후 고시 때 보완할 생각”이라 말했다. 에관공으로부터 용역을 받아 이번 규격을 제정한 한국조명기술연구소도 이같은 문제점을 인정했다. 연구소측은 “첫 시행이다 보니 미흡한점이 다소 있었다”면서 “현행 기준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업계 여론을 수렴해 인증항목을 수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한국광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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