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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반도체 국내서 니치아에 판정승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08.10.06 조회수 1030
서울반도체는 1일 한국에서의 또 다른 특허분쟁(특허번호 제491482호)에서 니치아화학공업㈜의 특허 침해와 관련 무효 심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계속되는 특허 소송에서 승리하면서 서울반도체는 세계적으로 보다 확고한 위치를 확보하게 되었다"며 "LED 전문 중견기업으로 성장해 국가의 현안인 녹색성장의 한 축을 맡겠다"고 밝혔다.

반면 니치아측은 심결에 대한 반박 자료를 내고, 이번 판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니치아측은 즉시 특허법원에 심결 취소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니치아 관계자는 "이미 특허의 유효성에 대해 국내 출원심사과정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 받은 바 있다"며 "서울반도체가 주장하는 특허 무효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니치아의 증거자료 및 특허법의 법리에도 불구하고, 특허심판원에서 이와 반대되는 심결을 내렸다는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니치아의 특허 분쟁에 이어 도요타고세이 등 원천기술을 보유한 해외 기업들의 법적 공세가 곧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며, 라이선스 상호협력과 방어 특허 획득 등 다각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길재식기자 osolg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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