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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LED조명 `KS인증제` 시행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09.01.12 조회수 1073
3월부터… 1단계로 컨버터 내장형 램프 등 4종


LED 조명제품에 대한 국가표준(KS) 인증제가 시행될 전망이다.

8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오는 3월1일부터 LED 조명제품에 대한 KS인증제가 실시된다고 밝혔다.

3월부터 우선 추진되는 1단계 LED 조명제품은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백열전구 대체용)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할로겐램프 대체용) △LED비상유도 등기구(비상 형광등기구 대체용) △매입형 LED 다운라이트 등기구(신규제정표준) 등 4종이다.

기표원은 산업기술시험원, 전기전자시험연구원, 전자파연구원, 조명기술연구소 등 조명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을 지난 2008년 8월경 구성하고, KS 제정작업을 추진해왔다.

기표원은 이와 함께 △고정형 LED 등기구 △이동형 LED 등기구 △LED가로등 △LED보안등 △문자간판형 LED모듈 등 2차 대상 품목에 대한 KS인증제도 7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기표원 주도 아래 LED 표준화 제정이 추진되는 것은 첨예하게 얽혀 있는 기업의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선진국에 걸맞는 경쟁력 있는 KS규격을 마련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 녹색 뉴딜정책의 핵심 사업중 하나로 LED산업이 급부상하면서 이에 걸맞는 국제 인증규격을 한국이 선점하겠다는 목표도 깔려 있다. 현재 LED 조명제품 성능에 대한 국제표준은 아직 없는 상태이다.

기표원 관계자는 KS규격안의 실효성과 관련 "현행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들의 성능 향상 추이를 반영해 탄력있게 운용할 계획"이라며 "KS규격 제정은 성능이 떨어지는 제품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기술력을 담보한 제품만이 내수와 수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하는 창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표원은 최종 규격안 완성 후 2번의 공청회와 인증제도 설명회 자리를 마련해 기업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키로 했다.

디지털타임즈/ 박정연ㆍ길재식기자 jy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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