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비용만 3000만원 훌쩍… 중기들 "고리대금 수준" 쓴소리
광주에 위치한 A사는 3년여의 개발기간을 거쳐 LED조명 10여종을 개발했다. LED조명시장이 개화하면서 정부 보급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에너지고효율기자재인증과 KS인증을 신청했는데, 심사비용만 3000여만원이 훌쩍 넘어버렸다.
A사 대표는 "우리보다 매출이 적은 중소기업들은 고리대금에 버금가는 LED 인증 수수료를 감당할 수 없어 인증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최근 LED보급사업 등에 힘입어 KS인증을 받으려는 기업이 늘고 있지만, 인증 심사료가 턱없이 높아 업계의 비판이 일고 있다.
KS인증심사 기준 제품 한 품목당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400만원의 심사 수수료를 받고 있어, 아예 인증을 포기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다. 또한 시험인증기관별로도 심사 수수료가 제각각 다르고 안전인증, 고효율기자재인증, KS인증 심사를 따로 받아야 하는 구조여서 이를 통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심사기준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KS 인증 비용은 컨버터내장형 LED램프의 경우(품목번호 7651) 225만원,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7652) 123만원, 매입형 및 고정형 LED등기구(7653)는 무려 341만원에 달했다.
이 비용도 국내 인증기관 4곳 중 가장 저렴하게 받고 있는 기관의 비용이며, 다른 기관의 경우 한 품목당 400만원 이상을 내야하는 경우도 있다.
현재 LED인증 심사기관은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전자파연구원, 한국조명기술연구소가 지정돼 있다.
업계는 이처럼 인증 수수료가 비싼 이유가 이들 인증기관들이 수익사업에만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올해 인증수수료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4개 심사기관에 비교적 저렴한 수수료 가이드라인을 지켜달라는 주문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권고사항일 뿐 강제력이 없어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한 인증 심사에 드는 고가의 검사 기자재를 구입한 기관들은 매출 성과를 올리기 위해 높은 수수료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인증기관 관계자는 "인증 수수료는 시험기관에서 일률적으로 정하게 돼 있고, 비교적 고가의 장비를 도입한 기관들은 장비 구매에 들어간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높은 수수료를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각 인증에 대한 중복 심사도 도마위에 올랐다. 고효율 기자재 인증과 KS인증 심사는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따로 받아야 한다. 두 사항은 중복 항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업체는 이중으로 심사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전기안전인증과 KS, 고효율 인증의 심사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즉 KS인증심사에 사용되는 제품 샘플은 공장심사 시 현장에서 제품을 가져와야 한다. 반면 고효율 기자재인증 품목은 해당 업체가 자발적으로 샘플을 제출하면 된다는 것. 전기안전인증도 마찬가지다.
기표원측은 이에 따라 심사기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호환되는 인증 심사구조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녹색위원회에서도 올 초 인증 시험항목 중복에 대한 면제방안을 주장했지만, 역시 흐지부지된 상태다.
또한 KS인증을 받으려면 EMS(전자파적합성 시험), 배광시험 항목이 있는데 이 심사 항목 하나를 받는데도 약 120만원의 비용이 든다. 여기에 LED 제품을 와트별로 구분, 따로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제품을 개발한 기업의 경우 수천만원의 인증 수수료를 낼 수 밖에 없는 구조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녹색성장의 하나로 LED사업 육성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그 주체인 기업들은 턱없이 높은 인증 수수료로 부담이 크다"며 "KS인증이 강제 인증규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강제규정으로 시장 구조를 만들어 기업들만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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