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램프 형광등시대 열려
KS인증 품목 제정… 해외수출 탄력 전망
안전성 논란으로 KS제정이 보류됐던 G13베이스 직관형 LED램프가 우여곡절 끝에 KS인증 품목으로 제정된다. 이 직관형 LED램프는 현재 안정기가 내장돼 있는 일반 형광등을 별도의 개조없이 곧바로 대체할 수 있어, 가장 주목받는 LED조명 시장의 하나로 주목받아왔다. 또한 조명문화가 비슷한 일본과 중국 등으로의 수출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까지 기술표준원은 직관형 LED램프와 관련 성능과 품질, 특성 편차가 심해 KS제정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또 안전성 미흡으로 직관형 LED램프를 불법제품으로 규정, 유관 업계의 반발에 부딪쳐왔다. 하지만 기술표준원은 이미 상당수 제품이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고, 안전을 위한 보완 가이드라인을 유관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하고 있어 6월 이전에 KS제정 고시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표원 관계자는 "KS제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4월초에 KS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상반기 내로 KS제정이 이뤄질 경우, 하반기부터 유관 업체들은 KS기준에 맞는 제품 개발을 본격화해 직관형 LED램프에 대한 수출 물꼬도 트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KS제정은 G13베이스 기준으로 호환형 직관형 LED램프에 한해 이뤄진다.
기표원은 그동안 안정기 내장형, 외장형, 호환형 타입의 접속방식을 호환형으로 통일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기표원측은 "안정기 내장형과 외장형 제품은 등기구 개조가 필요하고 이는 안전상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접속방식을 호환형으로 단일화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내장형, 외장형 제품에 대해서는 G13베이스가 아닌 다른 베이스로 KS제정을 추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외장형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 호환형 제품만을 KS제정하는 것에 대해 반발해왔다. 이에 대해 기표원 관계자는 "외장형 직관형 LED램프 생산기업과 모임을 갖고, G13베이스가 아닌 다른 형태로 KS제정을 하는 데에 큰 틀의 방향을 정했다"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교류를 갖고 합의점을 찾아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외장형 LED 직관 램프를 생산중인 기업들은 26일 안양에 위치한 한국LED공업협동조합 지하 2층 대강당에서 정부 제안 토론회를 개최키로 하고, 정부에 제시할 KS제정 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길재식기자 osolgil@
기사발췌 - 디지털타임즈 http://www.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