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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LED조명 KS인증 `손질`한다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0.04.12 조회수 1018
지식경제부가 최근 이중규제 논란에 휩싸인 LED조명 KS인증과 관련 시험항목을 손질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서울시가 `새 빛프로젝트에 포함된 LED조명 교체 사업에 별도의 `품질인정제를 도입키로 하면서 정부의 LED KS인증을 받아도 서울시 보급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최근 LED조명 보급사업과 관련 LED실증 테스트베드를 설치해 KS인증과는 별도의 품질인정 과정을 거쳐 새 빛 마크를 부여하며, 별도의 인증체계를 가져가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LED업계 일각에서는 이와 관련 KS인증 외에 별도의 인증을 또 받아야만 하는 `이중 규제라고 반발했다.

7일 지식경제부는 이에 따라 현행 KS인증에 필요한 시험항목에 서울시가 제기한 `필드테스트시험 항목을 수용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즉 조도측정 등 다수의 KS인증 시험 항목이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진행돼 실제 외부 환경에서 LED조명이 제 성능을 내는지 확인 할 수 없다는 서울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들 실증 항목을 KS항목에 포함시키로 한 것이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서울시의 테스트베드 실증항목, 즉 외부환경에서 LED성능이 제대로 발현되는 지 여부를 판가름 할 수 있는 시험항목을 추가하는데 합의했다"며 "다만 구체적인 방법이나 항목 등은 서울시와 세부 논의를 거쳐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필드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외부환경에서 시험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없었지만, 한국광기술원과 서울시 등이 테스트 베드 실증 센터를 구축하는 만큼 센터 구축이 완료되는 올 하반기 경 KS 시험항목 개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경부 관계자도 "서울시의 실증 테스트 항목을 KS항목에 포함하자는 큰 틀의 합의는 이뤄졌다"며 "다만 초기 단계인 만큼 LED업계가 이중규제를 받지 않도록 양 기관이 지속적인 협의를 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향후 지식경제부는 서울시와 기표원, 한국광기술원, 에너지관리공단 등과 KS시험항목 개정에 관한 별도의 모임을 지속적으로 갖기로 했다. KS항목에 필드 테스트 항목이 포함 될 경우, 업체는 서울시의 품질인정제를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 한편 서울시는 KS시험항목 개정과 관련 구체적인 진행 상황에 대해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표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식경제부와 긴밀히 논의를 해 나가기로 했다"며 "현행 KS규정에 서울시의 LED품질인정제가 담고 있는 안을 보완하는 것을 검토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식경제부와 한차례 모임을 갖고 큰 방향성에만 합의한 만큼, 세부 개정 조율은 시간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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