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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LED 형광등` 확정고시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0.12.27 조회수 867

지식경제부가 LED 형광등 방식을 담은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개정 고시를 21일 발표했다.

이번 고시에서는 컨버터 외장형 방식을 채택했으며 형광등의 한 측을 절연해 기존 등기구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G13 베이스와 등기구를 교체해야 하는 D12 베이스 방식 모두를 담고 있다. 또 무게는 400g 이하, 총광속은 2100lm(루멘) 이상이며 연색성은 제조자 표시사항으로 확정했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인증기술기준과 측정방법이 변경됐거나 유효기간 연장신청 제품의 구조나 성능이 바뀌면 변경된 항목만 시험해 측정결과를 제출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확정 고시를 발판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LED조명 시장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정화균 LED공동브랜드 총괄본부장은 "이번 고시 사양에 대부분의 LED 조명업체들이 만족하고 있으며 내년을 새로운 도약의 원년으로 삼을 것"이라며 "규격 제정 후 한국 표준이 글로벌 표준이 되도록 정부가 노력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배옥진 기자 withok@dt.co.kr

디지털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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