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등 173건 보유…특허분쟁서 유리한 고지
국내 업체들의 방열 관련 발광다이오드(LED) 칩ㆍ패키지 특허 보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여간 끌었던 삼성전자와 오스람간 특허 분쟁에서 알 수 있듯이 LED 분야에서 특허 분쟁은 언제라도 등장할 수 있는 이슈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분석이다.
시장조사기관 SNE리서치(대표 김광주)가 최근 발표한 `LED핵심 특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ㆍLGㆍ서울반도체 등 국내 3사가 보유한 방열 관련 LED 칩ㆍ패키지 특허 출원건수는 총 173건으로 전체의 58%를 차지했다. ▶그래프 참조
이는 도요타고세이ㆍ마츠시타(이상 7%)ㆍ니치아ㆍ도시바ㆍ파나소닉(이상 6%) 등 경쟁 상대인 일본 업체들의 특허 출원 건수를 압도적으로 앞서는 것이다. 또 국내를 비롯, 일본ㆍ미국ㆍ유럽 등지에서 출원된 방열 관련 LED 전체 유효특허는 총 1529건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방열 분야에서의 높은 특허 점유율은 향후 LED조명에서의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LED조명에서 중시되는 LED의 효율에서 방열기술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으로, 이는 특허분쟁이 매우 빈번한 LED산업에서 향후 일본ㆍ유럽ㆍ미국 등의 해외 경쟁사와의 경쟁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방열기술이 없으면 LED 칩의 온도가 너무 높아져 발광 효율과 수명의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 현재 방열 기술은 LED칩 구조, LED 기판, 형광물질, 에폭시 등 다양한 측면에서 개선이 이뤄지고 있지만, 고출력ㆍ고효율 LED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남정호 SNE리서치 상무는 "지난 2008년부터 방열관련 LED 특허 출원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형광체 등 물질 특허가 중시돼 왔지만 방열관련 특허도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국내 업체들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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