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율주행 순찰로봇` 등 스마트서비스 4건 규제샌드박스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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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2022.01.04 | 조회수 | 94 |
자율주행 안심순찰·인공지능(AI) 교통흐름 제어 등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 서비스 관련 규제 4건이 특례 적용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규제유예제도) 안건으로 서울·세종·포항·제주의 4개 지역의 스마트 서비스를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조건(기간·장소·규모) 하에서 현행 규제를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에 승인된 실증특례 신규과제 4건은 책임보험 가입, 실증사업비 적정성 등의 검토를 거쳐 상반기 중에 사업에 착수한다. 서울 관악구는 주민들의 생활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자율주행 안심순찰 서비스'(관악구청 컨소시엄)를 실증한다.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순찰로봇이 지역을 순회하며 영상·음성정보를 수집하고 관제센터로 전송해 상황을 분석한다. 위급상황 시 신속 대응하는 서비스를 통해 방범취약지역의 24시간 순찰이 가능하다.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교통흐름 제어 서비스'(뉴로다임)는 제주시에서 실증하게 된다. 교차로에 설치된 인공지능 카메라가 각 차선의 차량 대수를 파악하고 최적의 교통 신호주기를 자동으로 생성한다. 통행량과 상관없이 정해진 시간 주기로 신호가 바뀌는 기존 고정형 신호등 체계를 개선할 수 있다. 세종시에서는 '광통신 기술을 적용한 교통신호제어 시스템'(아이티에스)을 실증한다. 교통신호제어를 위한 별도의 통신망을 설치하지 않고 기존에 설치된 광통신망을 활용해 구축비용은 줄이고 통신 속도는 높이는 시스템의 효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포항에서는 택시합승을 허용해 이동수요에 따라 실시간으로 노선을 설정하는 수요응답형 모빌리티(포티투닷)가 실증된다. 제도운영 방식도 일부 개선된다. 그동안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만 규제 확인과 특례신청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서도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할 수 있다. 또 규제특례 내용이 단순하거나 기존에 검토된 규제특례는 안건 신속처리제도(패스트트랙)를 활용해 기존 평균 100일 이상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60일 이내로 단축한다. 아울러 법률과 특허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청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교통·물류·에너지·의료 등 다양한 기술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와 변리사를 지원 인력으로 활용한다. 김복환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새로운 혁신서비스를 실험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실질적인 규제특례의 해택을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 [출처 : 디지털타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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