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LED마스크 안전관리기준 마련… 내년 `항공 복합결제제도` 도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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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2019.12.04 | 조회수 | 602 |
미용 목적으로 쓰이는 LED 마스크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이 마련된다. 현금과 마일리지를 혼합해 항공권을 구매하는 '복합결제제도'도 내년 하반기 대한항공에 먼저 도입된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3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4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6개 안건을 논의했다. 소비자정책위는 소비자단체 제안, 자체 연구 등을 통해 선정된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개선권고 과제' 3건을 심의했다. 이에 렌터카 사업자가 수리비를 청구할 때 차량 수리 내역을 제공토록 하고, 면책금 적정 액수도 규정하는 것으로 관련 표준약관이 개정될 전망이다. 면책금이란 렌터카 사업자가 보험 처리를 하는 경우 보험료 할증을 사유로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금액을 말한다. 법정대리인이 없어 수술을 받지 못하던 상황도 해소될 전망이다. 소비자정책위는 보건복지부에 환자가 법정대리인을 대신해 수술 동의 등을 하는 대리인을 미리 지정할 수 있도록 의료법상 법정 근거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가기술표준원에는 LED 마스크 사용에 따른 위해성을 분석·평가하고 안전관리가 필요한 경우 관리 기준을 만들도록 하는 내용을 권고했다. 현금과 마일리지를 혼합해 항공권을 구매하는 '복합결제제도'는 내년 하반기 대한항공에 먼저 도입된다. 아시아나항공은 진행 중인 매각 상황을 고려해 추가 협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마일리지 발행량 증가를 고려해 현재 5~10% 수준인 보너스 항공권 배정비율을 늘리거나, 비(非)항공 서비스로까지 마일리지 사용처를 확대하는 방안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와 항공사가 협의 중이다. 근래 리콜 처분된 제품이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로 유통되는 상황과 관련해선 공정위, 식약처, 국표원, 한국소비자원 등 4개 기관이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이를 통해 기관별 조치 내역을 공유하고, 국내 안전기준 마련이 필요한 경우 소관부처에 제도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국가 간 안전기준이 다른 품목에 대해선 합동감시도 추진한다. 관세청, 환경부 등 협의체 참여 기관 확대도 논의될 예정이다. 김동준기자 blaams89@ <출처: 디지털타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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