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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해물질 포함 LED조명 재활용… `EPR` 이르면 2019년 시행한다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7.11.23 조회수 1243
유해물질 포함 LED조명 재활용… `EPR` 이르면 2019년 시행한다


[디지털타임스 강해령 기자] 정부가 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발광다이오드(LED) 조명기기의 재활용 제도를 이르면 2019년부터 시행할 전망이다. 

22일 환경부는 LED 조명 재활용 제도 도입을 위해 LED 조명 생산량과 폐기량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용역 연구 기관을 선정하는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LED 조명 재활용은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에서 쟁점이 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은 LED 조명 속에 든 비소가 1급 발암물질이라는 논란이 있지만, 2015년 5월 이후 정부 차원의 연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경 보호 차원에서 LED 조명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으로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PR 지정 제품 생산자는 폐기물 중 일정량을 재활용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과금을 낸다. 일례로 수은이 포함돼 2004년 EPR 대상이 된 형광등은 분리 수거해 재활용하고, 수은은 회수해야 한다. LED 조명은 EPR 대상이 아닌 데다 재활용하는 기술도 열악해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 측은 내년에 LED 조명 재활용 제도 관련 연구를 마치고, LED 조명 재활용 인프라 현황, 비소 위해성 조사 등을 거쳐 LED조명 제품에 대한 EPR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연구 결과에 따라 EPR 시행 여부는 이르면 2019년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측은 해외 사례를 참고하겠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독일·스웨덴 등 유럽국가에서는 LED 조명을 전기·전자제품으로 규정하고, 기판에서 나온 재료를 새로운 분야 제품의 원료로 쓴다"며 "해외 사례를 적극 연구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도 LED 조명 제품의 재활용 제도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재활용은 기업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생각하며 충분히 협조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려의 시각도 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EPR을 적용받으면 중소업체엔 또 다른 부담이 발생해 경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령기자 stro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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