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제목 서울반도체, 미 TV 업체와 LED 기술 특허소송서 `승소`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5.07.27 조회수 584

발광다이오드(LED) 전문업체 서울반도체가 미국 전자업체 크레이그와 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 크레이그는 서울반도체에 기술 사용 대가로 특허료를 지급해야 한다. 국내 LED칩 업체가 해외 완제품 업체를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반도체(대표 이정훈)는 자사 특허 5개를 무단 도용해온 미국 크레이그와 특허소송에서 미 연방법원이 특허침해를 인정하고 서울반도체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크레이그는 TV나 모니터 백라이트유닛(BLU)부터 완제품까지 만드는 제조업체다
.

서울반도체는 지난해 7월 크레이그 제품이 LED칩 제조 핵심인 에피(Epi)와 칩 제조기술, LED패키지, 렌즈, BLU 기술 등 특허를 전방위적으로 침해했다며 미국 연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대상이 된 특허는 디스플레이 색상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여주는 기술이다
.

1
년에 걸친 소송 끝에 미 연방법원은 서울반도체 특허가 유효하다고 인정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크레이그는 서울반도체에 별도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

서울반도체는 이번 판결에 따라 크레이그와 특허료 계약을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특허료 총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지식재산권이 존중돼야만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며 “이번 특허소송 승소는 우리나라 LED 기술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데서 더욱 의미 있으며 향후 해외 시장 진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지난해 비슷한 시기 유사한 내용으로 특허소송을 제기했던 캐나다 TV 업체 커티스와는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다
.

앞서 서울반도체는 일본 LED 칩 전문업체 니치아와 특허 분쟁에서도 승소해, 양사가 갖고 있는 LED와 레이저 다이오드와 관련한 수천 건에 달하는 특허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크로스 라이선싱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성현희 기자 | sunghh@etnews.com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출처:전자신문>

이전글 한국오키시스템즈, 디지털LED A3컬러복합기 'ES8483 MFP' 출시
다음글 T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