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LED교통신호등 등 16개 제품 고효율인증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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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2015.01.09 | 조회수 | 446 |
LED 교통신호등 등 16개 제품이 고효율 인증제도에서 제외되고 LED 패키지 광속 유지율 시험이 국내·외 시험성적서로 대체되는 등 고효율 인증제도가 개선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5개 고효율인증 대상품목을 29개로 대폭 축소했다고 8일 밝혔다. LED 교통신호등, 복합기능형수배전시스템, 기름연소온수보일러, 축열식 버너 등 16개 품목이 고효율인증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에 제외된 16개 품목의 기술 수준이 일정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또 29개 품목 중 국내기술개발 수준, 해외기준 등을 분석해 국내 인증기준과 시장의 기술격차가 큰 인버터, LED 유도등, LED 가로등기구, 최대수요전력제어장치 등 17개 품목은 인증기준을 상향 조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더불어 조명업계의 애로사항이 LED 패키지에 대한 광속 유지율 시험(2000시간) 면제기준을 마련했다. 기존 3~4개월이 송됐던 시험을 국내·외 시험성적 제출 시 면제받게 한 것. 이 조치로 시험기간이 약 3주로 단축됐다. 플라스마 라이팅 시스템 등기구 등 3개 품목에 대해선 인증모델의 부품변경 시 관련 부품에 따라 영향을 받는 일부시험만으로 인증을 부여하는 파생모델제도를 확대 시행해 기업 부담을 줄였다. 박병립기자 riby@dt.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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