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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LG전자와 LG이노텍, 오스람과 LED 특허 소송 합의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2.11.06 조회수 1296

독일 오스람과 LG전자간 LED(발광다이오드) 기술 관련 특허침해 소송이 화해로 종결됐다. 오스람이 지난 8월 삼성전자에 이어 LG전자와 소송을 마무리한 것은 이들과의 특허분쟁의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LG전자(대표 구본준)와 LG이노텍(대표 이웅범)은 지난 2일 독일 오스람과 전 세계 각지에서 진행중인 LED 특허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31일 오스람과 체결한 계약에 따른 것으로 LG와 오스람은 한국ㆍ미국ㆍ독일ㆍ일본ㆍ중국 등 5개국에서 진행 중인 특허 소송들을 취하할 예정이다. 아울러 양측은 상호 LED 특허 포트폴리오에 대한 크로스라이선스 계약도 체결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합의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류시관 LG이노텍 LED사업부장(부사장)은 "특허 소송이 종료됨에 따라 오스람과 지적재산권 분야에 있어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전기전자기업 지멘스의 계열사인 오스람은 삼성과 LG가 자사의 LED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면서 지난해 3월부터 이들을 상대로 전 세계 각국에서 특허소송을 제기해 왔다. 그러나 오스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해 온 LED기술인 화이트컨버전(푸른 빛을 흰 빛으로 바꿔주는 기술)은 이미 업계에서 범용 기술이 된 상태로 지난해 유럽에서 특허 무효 판정을 받는 등 고유의 특허로 인정받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디지털타임즈

이홍석 기자 redst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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