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2년 G-패밀리클러스터사업(경기도)「국내전시박람회참가지원」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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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2012.03.08 | 조회수 | 1823 | |||||||||||||||||||||||||||||||||||||||||||||||||||||||||||||||||||||||||||||||||||||||||||||
첨부파일 |
[붙임1]2012년_G패밀리클러스터_단위사업세부계획(12.02.01)_수정[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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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G-패밀리클러스터사업 「국내전시박람회참가지원」계획
□ 사 업 개 요 ○ 지원내용 ◦ 국내에서 개최되는 공식 전시․박람회 참가시 소요되는 비용으로 전시회 부스임차료 및 장치구축비용 등을 지원함 ○ 지원대상 ◦ 사업비 출연 연계시군 소재 일반기업으로 해당 시군에 공장 등록된 지방세 완납 기업(연계시군 : 26개 시․군) - - 본 사(9개) : 수원, 화성, 군포, 광주, 오산, 하남, 의왕, 여주, 양평 - 남부권(4개) : 용인, 평택, 이천, 안성 - 서부권(3개) : 부천, 시흥, 광명 - 북부권(10) : 고양, 남양주, 의정부, 파주, 구리, 양주,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종업원 50인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인 기업 또는 창업보육센터, 벤처집적시설 내 입주기업 ○ 사업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연중시행 ○ 지원범위 ◦ 총 소요비용의 50% 이내 최대 200만원 한도로 업체당 년 1회에 한하여 지원 ◦ 시․군에서 전시박람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시군 사업비 종료 후 접수하므로 해당 시군에 확인 후 접수 ○ 사업기간 : 2012년 2월 ~ 12월 (자금 소진 시 까지) ○ 지원범위 : 총 소요비용의 50% 이내 최대 200만원 한도 지원 * 2012년 11월 30일까지 수행완료가 가능한 사업에 대해 신청가능 ○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매월 1일~10일/ 16일~25일
◦ 문의 및 접수처
□ 지원사업 신청절차
※ 사업수행 중도 포기 및 미승인 과제변경시 지원결정은 자동 취소 □ 유의사항 ○ 지원제외 대상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전시회(예-한국전자전 등)는 지원하지 않으며, 심포지엄, 학술대회, 세미나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지원과제 선정 및 지원금 산정 ◦ 지원 금액 산정 시 기업 필요로 설치하는 인테리어비용, 홍보물 제작비, 참가경비는 지원 제외함 ◦ 지원금지급 기준
○ 정산 및 지원금 지급 ◦지원금 신청 기간 전시회 종료 후 15일 이내 제출을 원칙으로 함. 지출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며, 지출 적정성 확인 후 기업 지정계좌에 입금함.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소요비용을 온라인으로 입금하지 않은 경우, 사업 포기로 간주하여 지원결정 취소함(현금 및 어음 지급은 인정하지 않아 지원금 지급 불가함) ○ 지원기간 한정 ◦사업기간 내 지원금 지급을 위해 2012년 11월까지 한정하여 지원 ◦ 제출서류 : 지원금지급신청서 및 지출증빙자료 등 관련 서류 일체 ◦ 지출증빙 : 온라인 입금증 및 인터넷뱅킹내역으로 확인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온라인 입금내역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포기로 간주하여 지원결정을 취소함 ◦ 지급방법 : 선정기업 지정계좌 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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