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연천군 - 2022년 국내전시회 참가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3/4) | ||||
---|---|---|---|---|---|
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2022.02.24 | 조회수 | 123 |
첨부파일 |
2022년 국내전시회 참가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hwp |
||||
관내 중소기업의 국내 판로개척 및 수출마케팅 기회 제공을 위하여 「2022년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개요
- 지원규모: 2개 업체
- 지원기간: 2022. 2. 21. ~ 예산소진시 까지
* 1차 접수 마감: 2022. 3. 4. (금)
* 1차 접수 이후는 매월 말일 마감
- 지원대상: 국내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관내 소재(본사 또는 공장)
※ 업체별 지원 결정액 변동에 따라서 추가 지원 가능
※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인 기업
- 지원내용: 기본부스 임차료 100%, 장치비(60%), 홍보비(60%), 온라인 전시회 참여비용
- 지 원 액: 3백만원 한도(연 1회에 한함)
- 지원방침
• 참가 전시(박람)회 변경 시 군의 사전 승인절차 이행(미이행 시 지원불가)
• 지원대상 선정(1~2월) 전에 개최되는 전시회에 참가업체도 지원대상에 포함 심사하여 형평성 도모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전시회 참가 완료 후 지원금 사후정산
- 전시회 참가 후 15일 이내 서류 제출
- 정산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및 제출 부적정시 지원불가
• 정부․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단체로부터 부스 임차료 등을 지원받은 업체는 제외(중복지원 불가)
- 지원금액이 100% 미만인 경우 100% 내에서 차액 지원 가능(장치비, 홍보물도 동일하게 적용)
- 접수방법: 접수처 직접방문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11017)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연천군청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
▢ 세부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공고문을 확인바랍니다. |
|||||
이전글 | 2022년 경기도 소재·부품·장비 기업 육성 지원 공고(~3.11) | ||||
다음글 | 충청남도 - 2022년 국내 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