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평택시 - 2022년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기업 지원계획 공고(~2/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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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2022.01.19 | 조회수 |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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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3 평택(기업) 2022년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공고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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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공고 제2022-26호
2022년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기업 지원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비 지원으로 수출지원과 내수 진작 및 기업경쟁력 제고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22년국내 전시(박람)회 참가기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대상 :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중소기업기본법 및 시행령 제3조 제1호)을 영위하는 평택시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으로서 2022년 국내전시회 참가희망 기업
2. 지원금액 : 기업별 150만원 한도 (13개 기업 내외)
- 기본부스 임차료 100%, 장치비․홍보비 60% 이내
- 온라인 전시회 참가비 : 100%이내
※ 후순위 선정업체는 집행잔액 내에서 지원
3. 제외대상 : 정부·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동일 전시회 참가비를 지원받는 업체
(※ 중복지원 불가)
∙ 지원금액이 기본부스료 100% 미만인 경우 100%내에서 차액 지원 가능
(※ 장치비·홍보비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
4. 접수기간 : 2022.1.14 ~ 2022. 2. 11.
5. 신청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참가 지원신청서, 참가추진 계획서
∙ 접 수 처 : 평택시청 기업지원과
6. 심사 및 선정방법
∙ 기 간 : 2021. 2. 14 ~ 2. 18 (선정결과 개별통지)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선정평가표에 의거 고득점순 선정
∙ 전시회 불참 및 자격상실 업체 발생 시 미선정 업체 중 고득점순 추가 선정
∙ 지원 대상 선정 이전(1~2월)에 개최된 전시회 참가업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심사
7. 지원금 신청 : 전시(박람)회 참가 후 15일 이내
∙ 제출서류 : 지원금 지급신청서, 확약서, 설문서, 통장사본(업체명의), 청렴이행서약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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