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평택시-2021년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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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2021.01.20 | 조회수 | 197 |
첨부파일 |
210113 평택(기업) 2020년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공고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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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공고 제2021-131호
중소기업의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비 지원으로 수출지원과 내수 진작 및 1. 지원대상 :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중소기업기본법 및 시행령제3조 제1호)을 영위하는 평택시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으로서 2019년 국내전시회 참가희망 기업 2. 지원금액 : 기업별 150만원 한도 3. 제외대상 : 정부·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동일 전시회 참가비를 지원받는 업체 (※ 중복지원 불가) 4. 접수기간 : 2021.1.13 ~ 2021. 2. 19. 5. 신청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6. 심사 및 선정방법 7. 지원금 신청 : 전시(박람)회 참가 후 15일 이내
※ 문의처 : 평택시청 기업지원과 ☎ 031-8024-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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