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기 서부권역 -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국내전시박람회)_2차(~5.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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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2020.05.04 | 조회수 | 821 |
첨부파일 |
(개발생산판로) 신청시 주의사항 안내_필독 (1).pdf 신청서식_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_2020_국내전시회.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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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권역]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국내전시회 참가 지원 안내
□ 사업개요
○ 지원내용 : 국내 전시회 참가 시 주최 측이 제공하는 기본 부스료, 기본 장치비 등
- 기본 부스료 : 조립, 독립부스 임차료
- 기본 장치비 : 전기, 전화(실비 제외), LAN(전용선), 고객관리(RF등록기)사용료, 압축공기 사용료,
기타 전시ㆍ박람회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
○ 지원금액 : 총 소요비용의 50%, 최대 300만원 한도(기업 당 연 1회 지원), 부가세 기업부담
※ 지원 신청금액 : 최소 100만원 이상만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2차 : 2020. 04. 29(수) ~ 05. 20.(수) 18:00 까지
○ 결과발표 : 5. 29(금) 이후 * 선정결과는 FAX 또는 e-mail로 개별 통보
○ 신청방법 : 이지비즈 시스템(http://www.egbiz.or.kr) 온라인 신청 및 부속서류 업로드
□ 대상지역
○ 신청가능 지역 : 시흥시, 광명시(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공장등록증명서 소재지 기준)
□ 신청자격
○ 사업비 출연 시·군 소재 연매출 120억 이하 중소기업으로,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
① 지방세 완납 기업으로 본사 또는 공장이 사업비 출연 시·군 내 소재한 기업
- 사업자등록 소재지 기준(공장만 소재한 경우 공장등록지 기준으로 적용)
②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 지식기반서비스업 : 산업발전법 제8조 2항에 따른 업종 중 진흥원에서 인정하는 업종
○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중소기업
- 본 지원 사업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중소기업
-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 국세ㆍ지방세 체납 중인 중소기업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및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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