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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원시 - 2020 국내․외 개별 박람회 참가기업 지원 계획 공고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0.01.31 조회수 1388
첨부파일 남원시-2020년국내·외개별박람회지원계획공고문(안).hwp
남원시 공고 제2020-   호
2020 국내․외 개별 박람회 참가기업 지원 계획 공고
『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조례』제12조에 의거 국내․외 시장개척 의지가 있는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2020년 남원시 중소기업 개별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일
남 원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0년 국내․외 개별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0. 2. ~ 2020. 11. (예산 조기 소진시 사업 종료)
     - 박람회 참가 20일 이전에는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함
   ❍ 신청대상 : 근로자가 5명 이상이고, 신청일 현재 관내에 소재하며,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기업, 다만 창업일부터 5년 이내의 중소기업은 근로자수와 관계없이 지원
    ※ 상시고용인원
      ①「소득세법 시행령」제 185조 제1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간 평균 인원
      ②「국민연금법」제3조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③「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보험료(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 인원
     ▸ 지원 제외대상
       ① 자사명의 아닌 해외 에이전트(대리점) 등의 명의로 참가하는 업체
       ② 동일박람회에 대해 타 기관과 중복하여 지원 받는 업체
       ③ 신청일 기준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업체
   ❍ 지원규모 : 10개 기업 정도
   ❍ 지원한도 : 연간 기업당 최대 2백만원
   ❍ 지원내용 
      ① 국내 박람회 : 기본부스 임차료, 시설 설치비
      ② 해외 박람회 : 기본부스 임차료, 시설 설치비, 홍보물 제작비
         ※전북도, 한국무역협회, KOTRA와 연계 추진은 가능하나 중복지원은 불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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