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울산경제진흥원 - 상반기 국내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공고(~2.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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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2020.01.30 | 조회수 | 639 |
첨부파일 |
울산경제진흥원-2020 국내전시회참가비지원(공문).pdf 공고문 상반기 국내전시회 참가 지원사업.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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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0- 6호〕
상반기 국내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공고
지역 중소기업의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을 위해 국내 전시회에 참가하는 제반비용을 지원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수익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상반기 국내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2020. 1. 30.
울산경제진흥원장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0. 1. 1. ~ 6. 30.
※ 공고일 이전 참가완료 전시회 소급지원 가능(2020년 참가전시회에 한함)
○ (모집대상)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울산인 중소기업 ※ 단순유통업 제외
○ (지원내용) 부스임차료, 장치비 등 전시회 참가비의 80% 이내(VAT 제외),
기업당 3,000천원 한도 / 1회에 한함
□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 ~ 2020. 2.17.(월), 18:00이내 도착분
○ (신청접수) 방문, 우편 및 이메일 접수
- 방문 및 우편 접수처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진흥원 4층 기업지원팀
- 이메일 접수 : spring813@uepa.or.kr
□ 추진절차 □ 제출서류
□ 선정방법
○ (평가방법) 표준정량평가 ☞ 붙임 참조.
○ (지원결정) 평점 60점 이상 업체 중 고득점 순
※ 선정업체 하자 발생 시 예산 범위 내에서 후순위업체 지원
○ (우선지원) 본사업 미수혜기업
□ 지원금 지급
○ (청구일) 선정된 기업은 전시회 참가 후 15일 이내에 증빙자료 제출
○ (지급시기) 결과보고서 검토 후 월별 지급(익월 15일까지)
※ 결과보고 허위기재 및 증빙 자료 미비 시 해당 지출비용에 대한 지원금 지원 불가
※ 지원예산 내 실제 집행 금액 지급
○ (지원제외대상)
- 동일 전시회로 타 기관 중복 수혜 업체
- 단순 유통업 또는 광고 행사를 목적으로 참가하는 업체
- 지원결정 후 휴폐업, 관외 이전, 최종 부도처리된 업체
- 사업 마감일 내 결과보고서 미제출 업체
□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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