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안산시-2020년 안산시 국내ㆍ해외무역전시회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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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2020.01.22 | 조회수 | 9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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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내·해외무역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공고문.hwp 안산시-2020 국내전시회참가비지원(공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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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산업지원본부 기업지원과 공고 제 2020 - 2호
2020년 안산시 국내ㆍ해외무역전시회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안산시에서는 관내 중소제조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과 수출활동을 지원하는 『2020년 국내·해외무역전시회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중소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월 일
안 산 시 장
1. 모집개요
가. 명 칭 : 2020년 안산시 국내·해외무역전시회 지원 사업
나. 신청대상 : 관내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 제조 기업으로서,
2020년 국내·해외무역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
다. 지원규모 : 23개사 내외(국내 12개사 / 해외 11개사)
라. 지원금액 : 국내 2,000천원 이내 / 해외 5,000천원 이내
마. 지원내용
∙[국내·해외 공통] 부스임차료, 시설·장비설치비
∙[해외만 해당] 편도 해상운송비, 1인 항공료 50% (여행사 수수료 제외)
바. 지원절차
① ‘2020년 안산시 국내·해외무역전시회 지원사업’ 신청 (업체 → 기업지원과)
② 지원대상 업체 선정(기업지원과 → 업체)
③ 전시회 개별참가 후 정산서류 제출 및 보조금 지급신청 (업체 → 기업지원과)
④ 보조금 지급 (기업지원과 → 업체)
사. 선정방법 : 심사평가(6개 부문) 고득점 순 [붙임 선정 평가표 참조]
아. 후보업체 지정
∙미선정 업체 중 평점 60점 이상 업체를 후보업체로 지정
∙평점에 따라 후보업체의 순위를 정하고, 선정업체 중 포기업체 발생 또는 잔여 예산 발생시 추가 지원
자. 선정제외 대상
∙지방세 체납 업체
∙동일사업 연속 3년 수혜기업은 1년 신청 제한
∙최근 2년간 안산시 수출지원사업 중도포기 업체
∙최근 2년간 허위 증빙자료 제출이 적발된 업체
∙동일 전시회에 타 기관(정부, 타 지자체, 중소기업 유관기관, KOTRA 등)의 보조금을 받은 업체 (※중복지원 불가)
∙자사 명의가 아닌 협력사, 해외 Agent, 해외 현지법인 등의 명의로 참가하는 업체
∙동일업체에 연간 1회에 한하여 지원
2. 신청기간 : 2020. 2. 03.(월) ∼ 2. 07.(금)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방문접수 - 평일 09:00 ∼ 18: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우편접수 - 마감일 당일 소인분까지 인정
∙주 소 : [우편번호 15396]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685(초지동) 산업지원본부 기업지원과
전시회사업 담당자 앞
나. 제출서류
4. 선정발표
가. 선정발표 : 2020년 3월 중
나. 통보방법 : 개별통보 [우편발송 및 SMS(선정업체 담당자)]
다. 보조금 지급시기 : 2020년 3월 ∼ 12월
5. 참고사항
가. 후보기업으로 선정된 업체는 선정기업 중 중도포기 업체 또는 여유 예산 발생 시
지원 가능하므로 추후 선정되는 경우에 필요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보조금 신청서류는 전시회 참가 후 15일 이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년도 동일 전시회 참가로 가산점을 받고 선정된 업체는 전시회 변경 불가
라. ‘전년도(2019) 동일 전시회 참가업체’, ‘여성기업’, ‘안산시 고용우수기업’은 가점 대상
마. 제출하신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안산시 산업지원본부 기업지원과 전시회 사업 담당자에게
(☎031-481-2093)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식은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신청 서식은 안산시 홈페이지 방문>고시공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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