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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성시 - 2020 국내전시회 지원 사업 모집 공고(~2.7)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0.01.17 조회수 869
첨부파일 화성시-공고209-국내전시회 지원사업.docx
화성시-2020 국내전시회참가비지원(공문).pdf
화성시 공고 제2020-209호
2020 국내전시회 지원 사업 모집 공고
화성시에서는 관내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증진하고자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20 국내전시회 참가가 지원사업】 에 참가할 유망 중소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0. 1. .
화 성 시 장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0 국내전시회 지원사업
 ❍ 모집규모 : 25개사 내외
 ❍ 접수기간 : 2020. 1. 17.(금) ~ 2. 7.(금) 18:00까지
 ❍ 지원대상 : 공장등록증이 있는 제조업체 중 관내 사업장(본사)또는 공장이 소재한
              전년도 수출액 2,000만불 이하 업체
 ❍ 지원내용 : 부스 임차료(100%) + 장치비(60%) + 홍보비(60%)
              ⇒ 업체별 최대 300만원 한도 


화성시 이미지1.jpg


❏ 유의 사항
 ❍ 전시회 변경 1회 가능. 전시회 참가 전 변경 신청해야 함.
 ❍ 동 사업은 제조업체만 지원 가능한 사업으로 무역업체 or OEM생산업체는 지원 제외 됨.
 ❍ 제조업이지만 공장등록증이 나오지 않는 예외업종인 경우 추가 증빙서류 제출 요청 예정.
 ❍ 동 사업에 선정된 후 내부 사정으로 인해 포기하는 업체는 향후 2년 간 동 사업 지원 금지.
❏ 지원 제외 기업
 ❍ 2019년 국내전시회 지원 사업 선정 업체
 ❍ 2019년 국내전시회 지원 사업 중도 포기 업체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
 ❍ 동일한 전시회에 대하여 타 기관과 중복지급이 되었거나 공동관으로 참가한 경우
 ❍ 자사 명의가 아닌 협회, 에이전트(대리점) 등의 명의로 참가한 업체
 ❍ 신청 전시회가 아닌 다른 전시회로 무단 변경하여 참가한 경우
 ❍ 선정기업 명칭과 부스명이 상이하거나 디렉터리상 주소가 선정기업이 아닌 경우  

❏ 선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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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기준 : 내부평가 (공장 및 본사 관내 소재, 업력, 특허, 인증 등 평가)
 ❍ 결과발표 : 사업 담당자 e-mail로 선정 업체 명단 공문 발송

❏ 사업 신청 및 접수방법 (전시회 참가 전)
 ❍ 사업 신청 : 기업지원과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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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신청 및 지급방법 (전시회 참가 후)
 ❍ 지원금 신청 : 전시회 참가 후 2개월 이내에 지원금지급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
 ❍ 지원금 지급 : 서류를 제출한 기업에 한하여 심사를 거쳐 1개월 이내 신청계좌로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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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및 접수처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접수 (2020. 2. 7.(금) 18:00까지)
 ❍ 접 수 처 :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70 종합경기타운 內 기업지원과 (P5주차장) (우18588) 
 ❍ 문 의 처 : 화성시청 기업지원과 김세나 주무관 (☎ 031-5189-2872, snup0218@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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