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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두천시 - 「2020년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 공고(~1.31)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0.01.16 조회수 666
첨부파일 동두천시 - 공고문.hwp
동두천시시-2020 국내전시회참가비지원(공문).pdf
「2020년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 공고

동두천시 관내 중소기업 제품의 인지도 향상 및 국내․외 판로 확대 지원을 위한 「2020년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5일
동 두 천 시 장
□ 사업개요
 ○ 지원기간 : 2020. 1. ~ 12.(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금액 : 12백만원(기업당 300만원 한도)
 ○ 지원대상 : 국내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도내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 관내 공장등록 중소기업 및 관내 본사 소재 도내 공장등록 중소기업
 ○ 지원내용 : 기본부스 임차료(100%), 장치비(60%), 홍보비(60%) 비율로 기업당 300만원 한도 지원
   ※ 지원금액이 기본부스료 100% 미만인 경우 100%내에서 차액 지원 가능(장치비, 홍보비 동일)
 ○ 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공장 미등록 업체 및 국세‧지방세 등 체납업체
  - 참가하고자 하는 전시회에 타 기관의 지원금을 보조받아 참가하는 업체(중복지원 불가)
□ 추진계획

 ○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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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및 대상선정
  - 공고방법 : 동두천시 인터넷 홈페이지
  - 공고기간 : 2020. 1. 15.~1. 30. 
  - 접수기간 : 2020. 1. 15.~1. 30.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선정기간 : 2020. 2. 10.~2. 14. 
  - 통보방법 : 팩스, 전화를 통한 개별통보
  - 선정기준
  ·선정 평가표에 따라 심사(고득점 순)
  ·도내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의 선정비율이 지원금 총액의 60%이상 되도록 우선 선정
  ·지원대상 선정이전(1~2월)에 개최된 전시회 참가업체도 지원대상에 포함 심사하여 예산 지원의 형평성 도모 
 ○ 지원금 신청 및 지급
  - 지원금 신청 : 전시회 참가 후 15일 이내
  - 지원금 지급 : 교부신청서와 정산서류(사업계획)를 제출받아 교부
  - 지원항목별 정산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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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및 정산 시 유의사항
  - 공급자 도장이 없는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등 불인정
  - 보조금 교부 결정 후 제출서류 미비 시 보조금 지원 불가
  - 지원 승인 후 이중지원 확인 시 지원 취소 및 보조금 회수
  ○ 지원 대상업체 선정평가 기준 자료
  - 전시회 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 기준 자료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사항이 있는 항목은 인증서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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