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기부 - 2020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1차 모집 공고(~1.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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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2020.01.08 | 조회수 | 826 |
첨부파일 |
(중기부_공고_제2019_-_478호)_2020년도_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_참여기업_1차_모집공고(중기부_소관).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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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9 - 478호
2020년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1차 모집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수출바우처사업)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중기부)
참여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내수·수출중소기업의 규모별·역량별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을 통해 수출액 확대 및 수출선도기업 육성
□ 모집규모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8개 사업, 631억원, 1,870개사 내외
* 기업지원 규모 및 예산은 신청 현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사업기간 : 2020.3.1.~2021.02.28.(예정)
□ 주무부처/운영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중소벤처기업진흥
공단(이하 중진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사업내용
◦ (수출바우처)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부여*
,
선정기업이 서비스를 공급하는 수행기관** 등을 통해 자유롭게 수출
지원서비스***를 이용 후 소요비용 정산
* 바우처총액은 정부지원금(50~70%)과 기업분담금(50~30%)으로 구성
** 서비스별 수행기관(민간, 공공 등)을 별도로 선정(연중 수시)
*** 12개 대분류로 구분하여 메뉴판을 제시하고 6,000여 세부 서비스 활용 가능
- 2 -
- 수출바우처는 ‘통합형’과 ‘선택형’으로 구분되며, ‘통합형’은 중기부,
산업부, 농림부, 해수부에서 공고하고, ‘선택형’은 산업부(코트라)에서
공고(‘통합형’ 내에서는 중복지원이 안되며, ‘선택형’은 ‘통합형’과 중복지원 가능)
◦ (서비스 메뉴판) 수출 관련 서비스 분야를 12개 대분류로 구분하고,
세부 등록된 6,000여개 서비스(‘19.11월 기준)를 선정기업이 바우처
총액 및 협약기간(1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 가능 1. 지원항목은 기업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선정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에 따라서 실제 지원항목은 변경될 수 있음
2. 활용서비스 비용 중 간접성 경비(소모성비품 구입비 등)는 지원이 불가하며, 디자인
개발분야는 일부 단가제한이 있음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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