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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천군 - 2020년 국내전시회 참가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0.01.07 조회수 1158
첨부파일 연천군-2020년도 국내전시회 참가 중소기업 지원사업(공고문).hwp
연천군-2020 국내전시회참가비지원(공문).pdf

연천군 공고 제2020-18호
연천군에서는 관내 중소기업의 국내 판로개척 및 수출마케팅 기회 제공을 위하여「2020년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6일  
연  천  군  수
1. 사업개요
가. 사 업 비 : 10백만원
나. 지원규모 : 4개 업체
다. 지원기간 : 2020. 01월 ~ 사업비 소진 시까지
라. 지원대상 : 국내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관내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연천군 이미지1.jpg
마. 지원내용 : 기본부스 임차료 100%, 장치비(60%), 홍보비(60%)
  - 지 원 액 : 2.5백만원 한도(연 1회에 한함)
바. 지원방침
1) 참가 전시(박람)회 변경 시 군의 사전 승인절차 이행(미이행 시 지원불가)
지원대상 선정(1~2월)에 개최되는 전시회에 참가업체도 지원대상에 포함 심사하여 형평성 도모
2)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전시회 참가 완료 후 지원금 사후정산
(정산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및 제출 부적정시 지원불가)
3) 정부․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단체로부터 부스 임차료 등을 지원받은 업체는 제외(중복지원 불가)
지원금액이 100%미만인 경우 100%내에서 차액 지원 가능
  (장치비, 홍보물도 동일하게 적용)
연천군 이미지2.jpg
※ 제출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라.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마. 접 수 처 : 연천군 투자진흥과 기업지원팀(☎031-839-2281)
[우 11017]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4. 심사 및 선정
가. 심사방법 및 기준
1) 2020년 국내전시회 참가업체 선정기주넹 따라 서면심사[별첨]
2) 도내(킨텍스 등)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의 선정비율이 가능한 지원금 총액의 60%이상 되도록 우선 선정
선정 후, 전시회불참 및 자격상실 업체 등 발생 시 차순위 업체 지원 
나. 선정업체 개별통지 : 접수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

5. 지원금 신청
가. 신청기한 : 전시회 참가 후 15일 이내 제출
※ 참가 후 15일 이내 신청이 없을 시 별도 통보 없이 지원취소 가능
나. 제출서류 (※ 제출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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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마. 제 출 처 : 연천군 투자진흥과 기업지원팀(☎031-839-2281)
[우 11017]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6. 지원금 지급
가. 지원금 신청서류 확인 후 신청업체 계좌로 입금
나. 지원항목별 정산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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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사항
가. 신청서 양식 별도 첨부(서식 1 ~ 5 및 별첨 참조)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천군 지역경제과 기업지원SOS팀(☎031-839-2281)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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