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동두천시-2019년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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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2019.02.07 | 조회수 | 953 | ||||||||||||||||||||||||||||||||||
첨부파일 |
동두천-「2019년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 공고.hwp 동두천시청-2019 국내전시회참가비지원(공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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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 공고
동두천시 관내 중소기업 제품의 인지도 향상 및 국내․외 판로 확대 지원을 위한 「2019년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7일
동 두 천 시 장 사업개요 ○ 지원기간 : 2019. 2.∼12.(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금액 : 12백만원(기업당 300만원 한도) ○ 지원대상 : 제조업(「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영위하는 관내 소재 중소기업 ※ 관내 공장등록 중소기업 및 관내 본사 소재 도내 공장등록 중소기업 ○ 지원내용 : 기본부스 임차료(100%), 장치비(60%), 홍보비(60%) 비율로 기업당 300만원 한도 지원 ※ 지원금액이 기본부스료 100% 미만인 경우 100%내에서 차액 지원 가능(장치비, 홍보비 동일) ○ 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공장 미등록 업체 및 국세‧지방세 등 체납업체 - 참가하고자 하는 전시회에 타 기관의 지원금을 보조받아 참가하는 업체(중복지원 불가) □ 추진계획
○ 추진절차
○ 공고 및 대상선정 - 공고방법 : 동두천시 인터넷 홈페이지 - 공고기간 : 2019. 2. 7.~2. 17. - 접수기간 : 2019. 2. 18.~2. 22.(10일간)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선정기간 : 2019. 2. 25.~2. 28. - 통보방법 : 팩스, 전화를 통한 개별통보 - 선정기준 ·선정 평가표에 따라 심사(고득점 순) ·도내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의 선정비율이 지원금 총액의 60%이상 되도록 우선 선정 ·지원대상 선정이전(1~2월)에 개최된 전시회 참가업체도 지원대상에 포함 심사 ○ 지원금 신청 및 지급 - 지원금 신청 : 전시회 참가 후 15일 이내 - 지원금 지급 : 교부신청서와 정산서류(사업계획)를 제출받아 e나라도움의 한국재정정보원 예치 계좌를 통하여 교부 - 지원항목별 정산서류
○ 지원 및 정산 시 유의사항 - e나라도움 프로그램 사용에 따른 보조사업자 교육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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