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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두천시-2019년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9.02.07 조회수 953
첨부파일 동두천-「2019년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 공고.hwp
동두천시청-2019 국내전시회참가비지원(공문).hwp

2019년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공고

 

동두천시 관내 중소기업 제품의 인지도 향상 및 국내외 판로 확대 지원을 위한 2019년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27

 

동 두 천 시 장

사업개요

지원기간 : 2019. 2.12.(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금액 : 12백만원(기업당 300만원 한도)

 지원대상 : 제조업(통계법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영위하는 관내 소재 중소기업

관내 공장등록 중소기업 및 관내 본사 소재 도내 공장등록 중소기업

       지원내용 : 기본부스 임차료(100%), 장치비(60%), 홍보비(60%) 비율로 기업당 300만원 한도 지원

지원금액이 기본부스료 100% 미만인 경우 100%내에서 차액 지원 가능(장치비, 홍보비 동일)

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공장 미등록 업체 및 국세지방세 등 체납업체

- 참가하고자 하는 전시회에 타 기관의 지원금을 보조받아 참가하는 업체(중복지원 불가)

추진계획

 

추진절차

공고 및 접수

심사 및 선정

전시회 참가

지원금 지급

성과보고

사업공고,

신청접수

지원업체 선정

및 지원액 통보

전시회 참가

및 지원금 신청

소요비용 정산

및 지원금 지급

사업비 정산 및 결과보고

()

()

(업체)

(업체)

()

1~2

2

1~12

수시

7, 12

공고 및 대상선정

- 공고방법 : 동두천시 인터넷 홈페이지

- 공고기간 : 2019. 2. 7.~2. 17.

- 접수기간 : 2019. 2. 18.~2. 22.(10일간)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선정기간 : 2019. 2. 25.~2. 28.

- 통보방법 : 팩스, 전화를 통한 개별통보

- 선정기준

·선정 평가표에 따라 심사(고득점 순)

·도내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의 선정비율이 지원금 총액의 60%이상 되도록 우선 선정

·지원대상 선정이전(1~2)에 개최된 전시회 참가업체도 지원대상에 포함 심사

지원금 신청 및 지급

- 지원금 신청 : 전시회 참가 후 15일 이내

- 지원금 지급 : 교부신청서와 정산서류(사업계획)를 제출받아 e나라도움한국재정정보원 예치 계좌를 통하여 교부

- 지원항목별 정산서류


지원항목

세 부 내 역

제 출 서 류

기본부스

임차료

기본부스 : 3m×3m 기준

전시회 참가 증빙서류

- 부스 계약서(신청서)

- 전시부스 전경사진 등

지원항목별 지출 증빙자료

- 세금계산서

- 무통장 입금내역

- 계약서(견적서)

장치비

부스 내에 전시 관련 장치물 및 부속시설 설치비(임대료 포함)

장치물 및 부속시설 운영에 따른 사용료 제외(전기료통신료 등)

홍보비

홍보물 제작비

- 홍보책자, 영상물 등

지원 및 정산 시 유의사항

- e나라도움 프로그램 사용에 따른 보조사업자 교육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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