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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용인시 - 2019년도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 참가업체 모집(~2.28)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9.01.24 조회수 983
첨부파일 용인시-2019 국내전시회 참가업체 모집 공고문.hwp
용인시청-2019 국내전시회참가비지원(공문).pdf

용인시 공고 제2019-248호


『2019년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 참가업체 모집』


 용인시 지역 내 중소기업들의 국내외 판로확대 및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드리고자

 2019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에 참가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9.  1.  23.
용 인 시 장



1. 사업목적
 ❍ 중소기업의 국내 전시회 참가비 지원으로 국내 판로개척 및 수출 마케팅 기회 제공
 ❍ 글로벌 기업경쟁력 제고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2. 지원대상 및 지원금
 ❍ 지원대상 : 2019년 국내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관내 소재(본사 또는 공장) 제조

                  중소기업
 ❍ 지원금액 : 기업당 3백만원 한도 (VAT 제외금액)
  - 기본부스 임차료 : 100% 이내(최대 2백만원)
  - 장치비, 홍보물 : 60% 이내(최대 1백만원)   
 
   ※ 기본부스(3m×3m 기준) 이외의 부스 임차료는 전액 업체 자부담
   ※ 총 지원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300만원 한도에서 추가지원 가능 
 ❍ 지원제외 :
    - 정부․타 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으로 부터 동일한
      국내전시회 참가비를 지원받는 업체(중복지원 불가)
  ❍ 최근 3년간 2회 이상 용인시 동일사업 수혜를 받은 기업(신청업체 미달시 가능)
   ※ 지방세 체납업체는 지원불가
   ※ 2019년 지원대상업체 선정후 관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지원금 신청일 기준) 지원불가 


3. 지원절차

 

용인-지원절차.png

* 세부절차는 변경 가능


4. 신청 접수
 ❍ 접수기간 : 2019. 1. 28(월) ~ 2. 28(목)

 ❍ 제출서류

 

제출서류.png


 ※ 제출서류에 의거 지원대상업체 선정평가가 이루어지므로 서류 미제출로 불이익 받지 않도록 유의

 (모든 사본서류에 ‘원본대조필’ 날인) 
 ※ 유효기간이 있는 인증서는 유효기간내 / 기타 인증서류는 최근 5년이내 인증받은 서류만 인정

 

❍ 접 수 처 :  (우)17019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9층) 

                  (Tel. 324-2638)
❍ 접수방법 :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또는 방문접수


5. 심사 및 선정

 ❍ 심사방법 : 1. 지원 대상업체 선정평가표에 의한 서면심사
              2. 심의위원회 심의

 ❍ 심사기준 : 평가항목에 의한 차등 점수제 적용(제출서류 근거)

 ❍ 지원대상업체 통보 : 2019. 3. 20일한
     ※ 동점자 처리 기준 : 1) 전시회 참가비 지원 미수혜 업체(최근 3년간)
        2) 경기도 선정 우수기업  3) 창업초기 업체(사업자등록증상)


6. 지원금 신청 및 교부
 ❍ 지원금 신청 : 개별 전시(박람)회 참가후 15일 이내 신청
                 (기한 내 신청 없을 시 별도 통보없이 지원취소 가능)

 ❍ 지원금 교부 : 교부신청서와 정산서류(사업계획)를 제출받아 e나라도움의 한국재정정보원

                      예치 계좌를 통하여 교부
 - 제출서류 : 지원금지급신청서, 전시회신청서(계약서)사본, 송금 영수증 또는 입금증 사본, 세금계산서, 지원금지급통장사본, 부스전면이 보이는 사진 등
 - 제 출 처  :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9층) (우편 및 방문접수)


7. 신청서양식
 ❍ 서식 1. 2019년 국내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신청서
 ❍ 서식 2. 2019년 국내전시(박람)회 참가 추진계획서


 ※ 지원금 지급기준

 

지원금지급기준.png

용 인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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