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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천군 - 2019년도 국내전시회 참가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9.01.10 조회수 1067
첨부파일 연천군-2019년 국내전시회 참가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hwp

연천군 공고 제 2018-호

2019년도 국내전시회 참가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연천군에서는 관내 중소기업의 국내 판로개척 및 수출마케팅 기회 제공을 위하여

『2019년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5일

연 천 군 수


1.사업개요

가. 지원규모 : 4개 업체

나. 지원기간 : 2018. 01월 ~ 사업비 소진 시 까지

다. 지원대상 : 국내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참고하고자 하는 관내 소재

                  (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연천1.png

라. 지원내용 : 기본부스 임차료 100%, 장치비(60%), 홍보비(60%)

-지원액 : 2.5백만원 한도(연 1회에 한함)

마. 지원방침

1) 참가 전시(박람회) 변경 시 군의 사전 승인절차 이헹(미이행 시 지원불가)

-지원대상 선정(1~2월)에 개최되는 전시회에 참가업체도 지원대상에 포함 심사하여 형평성 도모

2)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전시회 참가 완료 후 지원금 사후정산

(정산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및 제출 부적정시 지원불가)

3) 정부.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단체로부터 부스 임차료 등을 지원받는 업체는 제외

(중복지원 불가)

-지원금액이 100%미만인 경우 100%내에서 차액 지원 가능

(장치비, 홍보물도 동일하게 적용)

 

 

2. 지원절차

연천2.png

 


3. 신청 및 접수

가. 접수시간 : 사업비 소진 시 까지 수시 접수

나. 접수제한 : 전시회 개최일 최소 15일 이전 접수

다. 제출서류

 

연천3.png

※ 제출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라.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마. 접수처 : 연천군 지역경제과 기업지원SOS팀(031-839-2281)

(우 11017)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4. 심사 및 선정

가. 심사방법 및 기준

1) 접수결과 신청금액이 사업비를 초과하지 않을경우

-신청업체 제출서류 검토 후 접수순서에 따라 지원

2) 접수결과 신청금액이 사업비를 초과할 경우

- 2019년 국내전시(박람)회 참가업체 선정기준에 따라 서면심사(별첨)

-도내(킨텍스)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의 선정비율이 가능한 지원금 총액의 60%이상 되도록 우선선정

- 선정후, 전시회불참 및 자격상실 업체 등 발생 시 차순위 업체 지원

나. 선정업체 개별통지 : 접수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


5. 지원금 신청

가. 신청기한 : 전시회 참가 후 15일 이내 제출

※ 참가 후 15일 이내 신청이 없을 시 별도 통보 없이 지원취소 가능

나. 제출서류(※ 제출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연천4.png


라.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마. 제출처 : 연천군 지역경제과 기업지원 SOS팀(031-839-2281)

(우 11017)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6. 지원금 지급

가. 지원금 신청서류 확인 후 신청업체 계좌로 입금

나. 지원항목별 정산서류

 

 

연천5.png

7. 기타사항

가. 신청서 양식

-[서식 1] 2019년도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신청서

-[서식 2]2019년도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 추진게획서

-[서식 3]2019년도 국내 전시(박람)회 지원금 지급신청서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천군 지역경제과 기업지원 SOS팀(031-839-228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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