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연천군 - 2019년도 국내전시회 참가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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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2019.01.10 | 조회수 | 1067 |
첨부파일 |
연천군-2019년 국내전시회 참가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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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공고 제 2018-호 2019년도 국내전시회 참가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연천군에서는 관내 중소기업의 국내 판로개척 및 수출마케팅 기회 제공을 위하여 『2019년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5일 연 천 군 수 1.사업개요 가. 지원규모 : 4개 업체 나. 지원기간 : 2018. 01월 ~ 사업비 소진 시 까지 다. 지원대상 : 국내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참고하고자 하는 관내 소재 (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라. 지원내용 : 기본부스 임차료 100%, 장치비(60%), 홍보비(60%) -지원액 : 2.5백만원 한도(연 1회에 한함) 마. 지원방침 1) 참가 전시(박람회) 변경 시 군의 사전 승인절차 이헹(미이행 시 지원불가) -지원대상 선정(1~2월)에 개최되는 전시회에 참가업체도 지원대상에 포함 심사하여 형평성 도모 2)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전시회 참가 완료 후 지원금 사후정산 (정산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및 제출 부적정시 지원불가) 3) 정부.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단체로부터 부스 임차료 등을 지원받는 업체는 제외 (중복지원 불가) -지원금액이 100%미만인 경우 100%내에서 차액 지원 가능 (장치비, 홍보물도 동일하게 적용)
2. 지원절차
3. 신청 및 접수 가. 접수시간 : 사업비 소진 시 까지 수시 접수 나. 접수제한 : 전시회 개최일 최소 15일 이전 접수 다. 제출서류
※ 제출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라.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마. 접수처 : 연천군 지역경제과 기업지원SOS팀(031-839-2281) (우 11017)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4. 심사 및 선정 가. 심사방법 및 기준 1) 접수결과 신청금액이 사업비를 초과하지 않을경우 -신청업체 제출서류 검토 후 접수순서에 따라 지원 2) 접수결과 신청금액이 사업비를 초과할 경우 - 2019년 국내전시(박람)회 참가업체 선정기준에 따라 서면심사(별첨) -도내(킨텍스)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의 선정비율이 가능한 지원금 총액의 60%이상 되도록 우선선정 - 선정후, 전시회불참 및 자격상실 업체 등 발생 시 차순위 업체 지원 나. 선정업체 개별통지 : 접수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 5. 지원금 신청 가. 신청기한 : 전시회 참가 후 15일 이내 제출 ※ 참가 후 15일 이내 신청이 없을 시 별도 통보 없이 지원취소 가능 나. 제출서류(※ 제출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마. 제출처 : 연천군 지역경제과 기업지원 SOS팀(031-839-2281) (우 11017)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6. 지원금 지급 가. 지원금 신청서류 확인 후 신청업체 계좌로 입금 나. 지원항목별 정산서류
7. 기타사항 가. 신청서 양식 -[서식 1] 2019년도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신청서 -[서식 2]2019년도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 추진게획서 -[서식 3]2019년도 국내 전시(박람)회 지원금 지급신청서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천군 지역경제과 기업지원 SOS팀(031-839-228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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