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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주시 - 2019년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계획 공고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8.12.18 조회수 1625
첨부파일 광주시청-2019 국내전시회참가비지원(공문).pdf
광주시-2019년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안내문(2019국내전시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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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소재 중소 제조업체에 대하여 개별기업 특성에 맞는 전문전시회 참가를

지원하기 위한 2019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1213

광 주 시 장

 

1. 사업개요
  가. 지원목적 : 개별기업 제품 특성에 맞는 전문전시회 참가를 독려함으로써
                    실질적인 매출증대 및 판로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나. 지원대상 : 2019년 개최 전시회에 참가하는 광주시 소재(본사 또는 공장)
                    제조업을 영위하는(공장등록 대상인 경우 필히 등록) 중소기업
 ※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소기업의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에 의거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건축물대장상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종업원 50인 미만)이고 용도가 공장 또는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제조업소인 경우

 


 

다. 지원규모 : 15개사 내외

  ※ 선정방법 : 선정 평가표【참고】에 의한 고득점 순 선정(가점여부 확인서류 미제출시 불인정)
    - 기업 및 제품, 마케팅 역량 다면평가를 통한 성장우수기업 선별
     ㆍ 매출 및 고용증가, 기업 및 제품인증, 홍보채널 보유 및 전시회 참가경험 등
    - 신규참여, 창업초기업체 우선(동점자 처리기준에도 반영)
    - 상위 득점 업체가 킨텍스 전시회 참가 비율 60% 미만일 경우, 하위 득점 업체 중에서
      킨텍스 전시회 참가 업체를 우선 선정

 

. 지원사항 : 기본부스 임차료, 장치 및 홍보비 지원

   ※ 관련 비용은 반드시 하나의 통장으로 지출·관리하여야 함
   ※ 법인 명의로 개설한 통장, 카드만이 증빙자료로 인정됨

 

마.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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