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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기도 서부권역] 패밀리기업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8.03.26 조회수 1905
첨부파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서부권역) -2018 국내전시회참가비지원(공문).pdf

[필독]2018 서부권 패밀리기업지원사업 공통사항


신기술의 성공적 사업화 및 기업경쟁력 제고, 일자리창출 등 시군 특성을 고려한 현장중심의 맞춤형 지원사업


□ 사업 개요


  ❍ 지원규모 : 기업당 연간 최대 20백만원 한도 내 지원

  ❍ 지원기간 : 2018년 3월 ~ 10월 (자금 소진 시까지, 일부사업 제외)

    - 2018년 10월 말까지 완료 가능한 사업에 한하여 신청

    - 3월 신청기간 : 3월 26일 ~ 4월 9일 18:00한

    - 3월 지원결정통보예정일 : 4월 20일(금)


  ❍ 지원대상 : 광명, 김포, 부천, 시흥 소재 전년도 매출 100억원 이하의

    - 해당 시에 공장 등록된 지방세 완납 기업

       

 <공장등록 예외사항>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건축물대장상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종업원 50인 미만)이고 용도가 공장 또는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 지식기반서비스업 영위기업으로 지방세 완납 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 전기통신업(612),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620),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701),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702),

건축기술/엔지니어링/관련기술서비스업(721),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729),

전문디자인업(732), 보안시스템 서비스업(75320)

    - 사업비 출연 연계시군 소재 창업보육센터, 벤처집적시설 내 입주기업

    -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경기창업벤처센터 내 입주기업


  ❍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사업비 출연지역 외에 공장등록을 한 제조기업(단,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중소기업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중소기업

    -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 지방세 체납 중인 중소기업


  ❍ 시군별 신청가능사업

    - 중복신청 가능(예, 국내규격인증취득지원+홈페이지제작지원)

구  분

시흥시

광명시

부천시

김포시

비 고

현장애로컨설팅지원

-

국내산업재산권(상표,디자인)

‘18년도 출원서 보유기업만

신청가능

국내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

-

국내규격인증취득지원

-

시제품(워킹목업)제작지원

금형제작, 목업제작(택1)

금형제작지원은 4월, 6월

장비교정지원

‘18년도 성적서보유 기업만

신청가능

시험분석지원

홈페이지 제작지원

-

국내전시회참가지원

-

홍보판로지원

동영상제작, 전문잡지게재, 온라인 제품등록(택1)

카탈로그제작

국문, 외국어


  ❍ 지원사업 신청절차

신청 및

평가

 

지원신청서 작성

(신청기업)

지원신청서 작성(첨부양식 참조)

 

 

 

 

신청서 제출

(신청기업→경과원)

지원신청서 및 관련서류 첨부하여 경과원접수(온라인)

 

 

 

 

평가 및 지원결정

서류 평가 진행 후 업체 개별통보

(60점이상 중소기업을 선정)

 

 

 

 

과제진행

 

과제진행

지원대상기업은 선정결과 통보 후 업무 추진

(과제수행관련 변경사항은 담당자 협의 후 결정)

 

 

 

 

지원금지급

 

비용완납(신청기업)

- 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한 부가가치세포함 총 소요금액 완납

- 온라인입금 규정준수(현금 및 어음 지급 불인정)

 

 

 

 

지원금신청서 제출

(신청기업→경과원)

완료보고서 및 기타 첨부서류(지출증빙포함)제출(온라인)

 

 

 

 

지원금 지급

(경과원→신청기업)

지출 및 적정여부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① 결정된 과제에 한해서 지원(사후지원사업 제외), 사업수행 중도 포기 시 지원결정은 자동 취소

   ②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시행한 과제로 확인될 경우 해당 과제는 지원 결정 취소


 ❍ 지원사업내용

구분

단위 지원사업

세부내용

최대 지원한도

(지원비율)

비고

애로

진단

현장애로컨설팅

• 경영(경영합리화, 기업구조개선, 정보화, 법률 등) 및

  기술(제품원천기술,공정기술, R&D)분야 애로진단 및  

  솔루션 제공

300만원

(50~70%)

 

창안

개발

국내산업재산권 

출원지원

• 디자인, 상표 출원시 관납료, 대행기관 수수료 등

특허(520만원)

실용(360만원)

상표(200만원)

디자인(280만원)

(50%)

사후

신청

• 실용신안, 국내 출원 시 관납료, 선행기술조사비,

  대행기관 수수료 등

 

국내 

규격인증지원

• (국내)KS, KC마크 등 기업의 품질, 기술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인증

국내300만원

 

제품

생산

시제품제작 지원

(금형·목업)

금형 및 목업 제작비를 지원하여 신제품 개발의 촉진 및

  조기 사업화 도모

금형13백만원

목업5백만원

(50%)

 

시험분석 지원

• 국가공인 전문시험분석기관·연구소 및 대학

  연구센터의 시험 장비를 활용한 도내 중소기업의

  시험분석비 지원

150만원

(50%)

사후

신청

장비교정 지원

• 첨단분야의 측정기기에 대한 교정비 지원을 통해

  기업의 제품개발 활동 지원

150만원

(50%)

사후

신청

판로

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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