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기도 남부권역] 패밀리기업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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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2018.03.26 | 조회수 | 1585 | ||||||||||||||||||||||||||||||||||||||||||||||||||||||||||||
첨부파일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남부권역) -2018 국내전시회참가비지원(공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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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목적 ❍ 중소기업의 성공적 사업화 및 시·군 특성을 고려한 현장중심의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나. 지원규모 : 기업당 연간 최대 20백만원 한도 내 매칭 지원 다. 지원기간 : 2018. 03월 부터 ~ 예산소진 시 까지 라. 지원내용 : 단계별 창안개발, 생산, 마케팅 및 맞춤형 기업지원
마. 지원대상 ❍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하되,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효과 우수기업에 대해 우선 지원 - 사업비 출연 연계시군 소재 공장등록 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 영위기업으로 지방세 완납 기업으로 매출액 100억 미만 기업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건축물대장상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종업원 50인 미만)이고 용도가 공장 또는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경우 - 사업비 출연 연계시군 소재 창업보육센터(중소기업청 지정, 시/군 지정) 또는 벤처집적시설 내 입주기업 -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경기창업벤처센터(17개소) 내 입주기업 ❍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사업비 출연지역 외에 공장등록을 한 중소기업(단,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중소기업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중소기업 -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중소기업 바. 지원절차
(유의사항) ① 결정된 과제에 한해서 지원(단, 사후 지원사업은 제외), 사업수행 중도 포기 시 지원결정은 자동 취소 ②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시행한 과제로 확인될 경우 해당 과제는 지원 결정이 취소되며, 旣 결정된 지원과제에 대해서는 변경이 불가(단, 사후 지원사업은 제외) 사.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8년 3월 26일(월) 9시 ~ 4월 9일(월) 18시 ☞ 서류평가 및 현장실사(시제품(금형), 현장애로컨설팅) : 4월 10일 ~ 4월 16일 ☞ 선정기업 발표 : 4월 25일 (개별 메일 안내) ❍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egbiz.or.kr) > 권역별 패밀리기업지원사업 검색 > 단위 지원사업 클릭 > 신청하기 버튼 클릭 >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 온라인 신청하기 ❍ 제출서류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도 함께 첨부) ☞ 서류 첨부시 1개의 파일로 압축해서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문의 및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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