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기도 동부권역] 패밀리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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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2018.03.26 | 조회수 | 1403 | ||||||||||||||||||||||||||||||||||||||||||||
첨부파일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동부권역) -2018국내전시회참가비지원(공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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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본사권역 패밀리기업지원사업 공통사항[필독]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마련하며, 도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현장중심의 맞춤형 기업지원 사업 □ 사업 개요 ❍ 지원대상 - 광주, 군포, 수원, 양평, 여주, 오산, 의왕, 하남, 화성 소재 일반기업으로 해당 시에 공장 등록된 지방세 완납 기업 - 광주, 군포, 수원, 양평, 여주, 오산, 의왕, 하남, 화성 소재 아래 지식서비스산업(사업자등록증명원) 기업으로, 지방세 완납 기업 ․ 전기통신업(612),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620),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701),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702), 건축기술/엔지니어링/관련기술서비스업(721),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729), 전문디자인업(732), 보안시스템 서비스업(75320)
* 공장등록 예외사항 -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건축물 대장상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종업원 50인 미만)이고 용도가 공장 또는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 사업비 출연 연계시군 소재 창업보육센터, 벤처집적시설 내 입주기업 -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경기창업벤처센터 내 입주기업 ❍ 사업기간 : 2018년 3월 ~ 11월 (자금 소진 시까지, 일부사업 제외) - 2018년 11월 말까지 완료 가능한 사업에 한하여 신청 - 매달 신청기간 : 매월말부터 익월 초(약 2주) - 지원결정통보예정일 : 접수완료 후 2주이내 ※2018년부터 모든 지원사업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되오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 지원사업 신청절차
※ ① 결정된 과제에 한해서 지원되며, 사업수행 중도 포기 시 지원결정은 자동 취소 ② 점검시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시행한 과제로 확인될 경우 해당 과제는 지원 결정 취소 □ 지원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 결산 등의 이유로 전년도 재무제표 제출이 어려울 시 전전년도(16년도) 재무제표 및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원(17년도, 국세청발급)을 함께 제출 ❍ 국세, 지방세 체납기업은 신청 불가하므로, 사업신청 기업은 체납여부 확인 ❍ 사업비 출연시군소재 여부 및 휴·폐업 확인을 위해서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발급) 제출 (사업자등록증은 불인정, 18년도 발행본 첨부) ❍ 공장등록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장등록증명서(민원24 발급) 제출 (공장등록증은 불인정, 18년도 발행본 첨부) ❍ 온라인신청서 실적입력 시 제출된 재무제표와 일치하게 기입 ❍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건출물 대장(갑)구의 건축물의 용도 (공장, 제조업소) 및 면적(500㎡미만)을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대장 및 제조공정확인서 제출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신청 시, 중기청 지정 창업보육센터 입주 여부(www.bi.go.kr(창업넷) 확인), 시/군 지정 창업보육센터(입주계약서) 입주여부 확인 ❍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경기창업벤처센터(15개소) 입주기업 신청시, 경기창업벤처센터(입주계약서) 입주여부 확인 □ 가점사항 ❍ 국내외 각종 보유 인증 및 기업 인증서 사본 ❍ 보유 산업재산권(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등록서 ❍ 공동직장어린이집 결정 통지서(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센터 발급) 또는 직장 공동보육어린이집 입주 확인서 □ 외주기업(대행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 ❍ 사업자는 추진과제와 연관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외주업체(대행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사업자 본인과 민법상 친․인척관계에 해당하는 외주업체(대행업체)를 선정할 수 없음. □ 지원결정 사항의 변경요청 ❍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지원기간, 외주업체)이 발생할 시에는 단위사업 변경승인 요청서 【제5호 서식】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사업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미 승인된 변경사항은 인정되지 않음. - 총 사업비 및 신청분야 변경은 불가함. □ 지원결정 취소사항 ❍ 사전승인 없이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시행한 경우(사후신청 사업은 제외) ❍ 타 기관에 동일한 과제로 중복지원 받은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제작업체, 제작기간, 과제범위 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 신청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기한 내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지원과제의 소요비용을 온라인으로 입금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하여 증빙이 불가할 경우 ❍ 타 기업의 결과물을 도용한 경우 ❍ 결과보고서 등이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 신청기업에 부도, 폐업,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기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지원과제 비용지출 시 유의사항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 사업비 지출은 전자세금계산서 처리를 원칙으로 함. 단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사유가 있는 경우 미사용 사유서 【제7호 서식】 제출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 사업자가 사업비 전액(부가세 포함)을 선 지출한 후 지원금 신청서,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제출하면, 검토 후 신청기업에게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 ❍ 지원금 지급시 천원미만 절사하여 지급 □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 ❍ 완료보고서는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제출을 원칙으로 함. - 제출서류 : 지원금지급신청서, 완료보고서 및 지출증빙자료 등 관련 서류 일체 - 지출증빙 : 온라인 입금증 및 인터넷뱅킹내역으로 확인함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신청기업이 제출한 증빙자료가 미비할 시에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필요시 현장방문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위법·부당 선정기업에 대한 제재조치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 신청 및 문의 ❍ 온라인 사업신청 ① egbiz.or.kr(기업회원가입) → ② 해당권역별 지원사업 선택(지원사업신청하기) → ③ 신청서작성(사업계획서등 증빙자료 첨부, 각종인증서 및 확인서 등록 등) → * 공장등록증 미보유기업의 경우 건축물대장 등록 ④ 신청하기 → 접수완료 ❍ 온라인 지원금지급신청(선정기업해당) ① egbiz.or.kr(로그인) → ② 마이페이지의 나의 참여사업 → ③ 지원금신청서, 설문서등록(결과보고서, 지출증비서류등 일체서류등록) ④ 신청하기 ❍ 문의처 - 전화 : 031-259-6059 (차장 조용택) (Fax : 031-259-6180)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층 SOS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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