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구리시 - 2018년 국내전시회 참가 중소기업 지원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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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2018.02.19 | 조회수 | 1850 | |||||||||||||||||||||||||||||||||||||||||||||||||||
첨부파일 |
구리시청-공고문(전시회).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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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공고 제2018 - 195호
2018년 국내전시회 참가 중소기업 지원계획 공고
관내 중소기업의 국내전시회 참가비 지원으로 국내 판로개척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 2. 12.
구 리 시 장
지원대상 : 구리시 소재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지원조건 : 2018년도 국내전시회 참가 비용 예 산 액 : 16,000천원(8개업체), 1업체당 2,000천원이내 지원범위 : 기본부스 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등 공고기간 : 2018.2.12. ~ 2.26.(15일간) 접수기간 : 2018.2.27. ~ 3.12.(13일간) 문 의 처 : 구리시청 산업경제과 기업SOS팀(T.550-2281) 지원개요 및 신청서류 : 붙임 참조
2018년 국내전시회 참가 중소기업 지원계획
□ 2017년 지원현황
□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예산 소진시까지) 2. 지원대상 o 국내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구리시 소재 공장 또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지원업종 : 제조업(첨단·전략산업 등),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업종 3. 지원금액 : 기업당 200만원 한도 4. 지원내용 : 기본부스 임차료(100%), 장치비(60%), 홍보비(60%) ※ 기본부스(통상 3m×3m) 이외의 부스 임차료는 전액 업체 자부담 5. 소요예산 : 16,000천원(국50%, 시50%) ※ 국비 8,000천원, 시비 8,000천원
□ 세부 추진계획
1. 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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