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정부시 - 「의정부시 2018년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계획」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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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2018.01.26 | 조회수 | 1465 |
첨부파일 |
의정부시-공고문.hwp 의정부시청-2018 국내전시회참가비지원(공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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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공고 제 2018-158호 - 『의정부시 2018년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계획』 공고 국내 판로 및 해외시장 개척 등 관내 기업의 마케팅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 2018년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계획 』 을 아래와 실시하고자 하오니, 해당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8. 1. 25. 의정부시장 □ 사업명 : 2018년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 신청기간 : 공고일 ~ 2018. 2월 한 ※ 지원신청이 저조할 경우 예산소진시까지 신청기간 연장가능 □ 지원내용 - 내용 :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등 - 지원액 : 국내 1,000천원/건, 국외 2,850천원/건 한도 ※ 국내.외를 통합 기업당 1회 지원. 단, 수요 부족 시 추가 지원 가능 □ 지원대상 - 전시회 참가하고자 하는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및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 지원업종 : 제조업 □ 제외대상 - 자사 명의가 아닌 해외에이전트(대리점) 등의 명으로 참가하는 업체 - 정부, 지자체, 중소기업 유관기관 등에서 동일전시회 참가비를 지원받는 업체 ( 중복 지원 불가) □ 기타우선사항( 우선지원대상) - 1. 참여횟수가 적은 기업 / 2. 경기도내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 3. 여성기업 / 4.산업단지 입주기업 □ 신청 및 지급 절차
![]() ① 참가신청 - 신청기간 : 공고일 ~ 2018. 2월 한 ※ 지우원신청이 저조할 경우 예산소진시까지 신청기간 연장가능 구비서류 - 2018년도 전시회 참가지원신청서 1부 【서식1】 - 2018년도 저시회 참가추진계획서 1부 【서식2】 ② 지원업체 선정 및 지원액 통보 : 2018. 3월 한 ③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신청 : 전시회 참여 후 15일 이내 ※ 전시회 참가 후 15일 이내 신청이 없을 때에는 별도 통보 없이 지원취소 가능 - 구비서류 2018년도 전시회 지원금지급신청서 1부 , 기타 전시회 참가 증빙서류 【서식 3】
![]() ④ 지원금 지급 : 정산서류를 제출받아 신청일로부터 9일 이내 지급 □ 접수방법 : 의정부시 지역경제과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접수처(11622)의정부시 시민로 1 (의정부동) 의정부시청 지역경제과 기업 SOS팀 □ 문의처 : 의정부시 지역경제과 (031-828-28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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