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화성시 - 국내전시회 지원사업 모집 공고 | |||||||||||||||||||||||||||
---|---|---|---|---|---|---|---|---|---|---|---|---|---|---|---|---|---|---|---|---|---|---|---|---|---|---|---|---|
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2018.01.24 | 조회수 | 1177 | |||||||||||||||||||||||
첨부파일 |
화성시-2018 국내전시회 z7YiD8TlNt5r.hwp 화성시청-2018 국내전시회참가비지원(공문).pdf |
|||||||||||||||||||||||||||
화성시 공고 제2018- 315호
2018년 화성시 국내전시회 지원사업 모집 공고
판로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2018년 화성시 국내전시회 지원사업 대상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업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8년 1월 23일 화 성 시 장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국내전시회 지원사업 ○ 지원내용 : 기본부스 1부스 임차료(100%) + 장치비(60%) ⇒ 업체당 최대 20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본사 또는 공장을 운영하고 사업자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국내전시회 참가 중소기업(업종 : 제조업) ○ 제외대상 - 국세,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업체 - 전년도 국내전시회 지원사업 선정 업체 우선 제외 - 화성시 통상지원 업체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업체 - 정부, 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동일 전시회 참가비를 지원받는 업체(중복지원 불가) - 공동관으로 참가하거나, 자사 명의가 아닌 협회 또는 에이전트(대리점) 등의 명의로 참가하는 업체 - 신청 전시회가 아닌 다른 전시회로 무단 변경하여 참가한 업체 - 지원대상에 선정된 후 관외 지역으로 이전한 업체 - 선정기업 명칭과 부스명이 상이한 경우
□ 추진계획 ○ 추진절차
○ 접수기간 : 2018. 1. 23. ~ 2. 9. (2018. 2. 9. 18:00 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방법 : 신청서와 제출 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제출증빙서류에 의거 선정평가가 실시되므로, 서류 미제출로 불이익 받지 않도록 유의 ※ 모든 사본에 원본대조필 날인 ○ 참가문의 :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김세나(☏031-369-2872)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70, 기업지원과(화성종합경기타운 內) ○ 지원 대상 업체 선정 기준 - 평가표에 의해 고득점 순 대상 선정 - 경기도 전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동점자의 경우 도내에서 개최되는 전시회 참가업체 우선지원 ○ 업체선정 및 통보 : 2018. 2월 완료
□ 유의사항 ○ 부득이한 사유로 참가 전시회 변경시, 시의 사전절차 이행(미이행시 지원 불가) ○ 전시회 변경은 1회에 한하여 허용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전시회 참가 완료 후 보조금 사후정산 지원
※ 지원항목별 정산서류(지원금 지급 신청시 제출)
|
||||||||||||||||||||||||||||
이전글 | 고양시 -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모집공고 | |||||||||||||||||||||||||||
다음글 | 국제광융합엑스포 '카카오톡' 채널 오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