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기북구 [2017 패밀리기업지원사업] 3월 모집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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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2017.03.02 | 조회수 | 1993 | |||||||||||||||||||||||||||||||||||||||||||||||||||||||||||||||||||||||||||||
첨부파일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북부권역) -2017 국내전시회참가비지원(공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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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별로 지원가능 세부사업이 상이 하오니 상단의 세부사업명을 클릭하여 공고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미비 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되오니 아래사항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북부 「2017 패밀리기업지원사업」3월 모집공고 지역경제 발전과 산업기술강화, 경기북부 소재중소기업의 신기술 및 신제품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지원하고자「2017 패밀리기업지원사업」에 경기도 북부권역 중소기업을 모집 합니다. 2017년 3월 2일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 접수 ○ 접수기간 : 2017.03.02.(목) ~ 2017.03.15.(수), 18:00까지 ○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상단 첨부파일란(주황색음영) 상단 「세부사업」 클릭!] □ 모집개요 ○ 신청대상 - 경기북부지역 소재 공장등록 및 지방세완납 제조 중소기업
1)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생산증명서 또는 제조공정 설명서(첨부서류) 제출 - 창업보육센터, 벤처집적시설, 북부 시·군이 운영하는 기업지원시설 입주기업 - 고양시 제조기업 외 신청가능 대상 IT, 로봇 등 첨단사업 계열 기업이 전업율(제조매출액/전체매출액) 30%이상인 경우 ○ 신청 제외대상 - 사업비 출연지역 외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경우 -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중소기업 -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 지원자격에 해당하지 않거나 지방세 및 국세 미납 기업 - 적합하지 않은 기관 또는 업체와 연계하여 과제를 수행 하는 경우 □ 3월 모집분야 <반드시 해당 시군 지원 현황 확인>
※ 단위사업별 접수 가능시군 상이 하오니 상단의 각 세부지원사업 내용을 반드시 확인 □ 진행 프로세스 ○ 신청절차
※ 결정된 과제에 한하여 지원하며, 완료시기까지 미 완료시 지원결정 자동취소 ※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시행한 과제로 확인 될 경우 해당 과제는 지원결정 취소 ○ 완료시기 : 2017년 9월 15일까지 완료 가능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 지원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 결산 등의 이유로 전년도 재무제표 제출이 어려울 시 전전년도 재무제표 및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원(국세청)을 함께 제출 ❍ 국세, 지방세 체납기업은 신청 불가하므로, 사업신청 기업은 체납여부 확인 ❍ 사업비 출연시군소재 여부 및 휴·폐업 확인을 위해서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발급) 제출(사업자등록증은 불인정) ❍ 공장등록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장등록증명서(민원24 발급) 제출(공장등록증은 불인정) ❍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건출물 대장(갑)구의 건축물의 용도(공장, 제조업소) 및 면적(500㎡미만)을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대장 또는 관련 제출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신청 시, 중기청 지정 창업보육센터 입주 여부(www.bi.go.kr(창업넷) 확인), 시/군 지정 창업보육센터(입주계약서) 입주여부 확인 ❍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경기창업벤처센터(15개소) 입주기업 신청시, 경기창업벤처센터(입주계약서) 입주여부 확인 나. 외주기업(대행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 ❍ 사업자는 추진과제와 연관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명에 명시된 외주업체(대행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사업자 본인과 민법상 친․인척관계에 해당하는 외주업체(대행업체)를 선정할 수 없음. 다. 지원결정 사항의 변경요청 ❍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지원기간, 외주업체)이 발생할 시에는 단위사업 변경승인 요청서 【제5호 서식】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사업담당자의 승인을 득해야 함. - 미 승인된 변경사항은 인정되지 않음. - 총 사업비 및 신청분야 변경은 불가함. 라. 지원결정 취소사항 ❍ 사전승인 없이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시행한 경우(사후신청 사업은 제외) ❍ 타 기관에 동일한 과제로 중복지원 받은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제작업체, 제작기간, 과제범위 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 신청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기한 내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지원과제의 소요비용을 온라인으로 입금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하여 증빙이 불가할 경우 ❍ 타 기업의 결과물을 도용한 경우 ❍ 결과보고서 등이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 신청기업에 부도, 폐업,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기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마. 위법·부당 선정기업에 대한 제재조치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 지원사업 포기업체 경우 차년도 경기도 지원사업에 지원이 제한 될 수 있음. □ 시군별 유의사항 <반드시 해당 시군 지원 현황 확인>
□ 담당자
□ 첨부파일 : 이지비즈시스템 온라인 접수 활용 매뉴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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