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양산시 - 2017년도 양산시 중소기업 육성지원 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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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2017.02.03 | 조회수 | 1728 | |||||
첨부파일 |
양산시-개별사업설명서및서식(전시회,+인증,+물류비지원).hwp 양산시청-2017 국내전시회참가비지원(공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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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양산시 중소기업 육성지원 사업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17. 1. 20 ~ 예산 소진 시 까지 (신청순) ○ 지원대상 : 본점과 사업장이 양산시 소재한 공장등록 필한 중소제조업체로 지방세 체납과 타 기관, 단체, 협회 등으로부터 지원이 없어야 하며, 업체 자부담으로 전시(박람)회에 직접 참가하는 기업 ○ 지원사항 : 전시회 기본부스 기준「부스임차비」지원 ○ 지원기준 및 금액 : 국내 150만원, 국외 300만원 이내 (1업체당 1회 지원)
〔신청절차〕 ○ 신청접수 : 양산시청 경제기업과 기업지원담당 (☎ 392-2313) 전시(박람)회 개최 공고일 이후부터 개최기간까지 신청 가능 ○ 신청서류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17. 1. 20 ~ 예산 소진 시 까지 (신청순) ○ 지원대상 : 본사와 사업장 관내 소재하는 공장등록 필한 중소제조업체로 지방세 체납과 타 기관, 단체, 협회 등으로부터 지원이 없어야 하며, 업체 자부담으로 2017년 당해 인증을 취득한 업체 ○ 지원사항 : 총 5개 기술인증비용 지원(기술평가료, 컨설팅 비용 등 실비 지원) ※ 5종 : 이노비즈, 메인비즈, 싱글PPM품질혁신인증,벤처(예비벤처 제외), KOSHA 18001 ○ 지원기준 및 금액 : 50만원 이내 (1업체당 1회 지원, 부가가치세는 지원 금액에서 제외)
〔신청절차〕 ○ 신청접수 : 양산시청 경제기업과 기업지원담당 (☎ 392-2313) ○ 신청서류
| 경산시 - 2017년 국내전시회 지원사업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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