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예산군청 - 2017년도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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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2017.01.12 | 조회수 | 1399 |
첨부파일 |
예산군-2017년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계획(게시용).hwp 예산군청-2017 국내전시회참가비지원(공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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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계획 ○관내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및 마케팅 지원 차원으로 국내 전시회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 참가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함
□추진개요 ○사업명 : 2017년도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 ○지원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예산군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지원내용 : 국내전시(박람)회 참가비용 지원 - 세부내역 : 기본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물 제작 등 - 지원한도액 : 기업당, 1백만원(1회한도) 이내 □지원계획 ○신청자격 : 본사 또는 공장이 예산군에 소재하는 사업자등록 필한 제조업체로서 2017. 1월~12월 중 개최되는 국내전시(박람)회에 참가하는 중소기업 ○신청기간 : 2017년 연중 접수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33(예산군청) 경제과 기업지원팀 ○제출서류 - 2017년도 국내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신청서(서식1참조) - 제품카탈로그 - 지방세 완납증명서 ○지원방법 : 전시회 참가 전 지원가능여부 문의(상담)후 전시회 후 관련 증빙서류 제출,확인 하여 보조금 지급 □신청제외대상 ○신청일 현재 사업장 또는 대표자가 지방세 체납된 업체 ○신청일 현재 사업장에 불법사항이 있는 업체 ○정부, 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동일 전시회 참가비를 지원받은 업체 (중복지원 불가) ○자사 명의가 아닌 국내에이전트(대리점, 국내지사) 명의로 참가시(기업명과 부스명이 상이할 경우 지원금 미지급함)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한 업체는 3년간 참여를 제한하며, 지원금 관련 서류 미비시 지원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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