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강원도 - 2017년 내수기업의 수출 첫걸음 지원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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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2017.01.09 | 조회수 | 1332 | |||||
첨부파일 |
강원도-공고문_354.tmp.hwp 강원도청-2017 국내전시회참가비지원(공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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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공고 제2016 - 1359호
강원도는 내수에 머물러 있으나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도내 유망 내수기업을 발굴하여 수출기업으로 육성하고자「2017년 내수기업의 수출 첫걸음 지원사업」참여 신청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27일 강원도지사
「2017년 내수기업의 수출 첫걸음 지원사업」참여 신청 모집 공고
□ (사업목적 ) 내수에 머물러 있으나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유망 내수기업을 발굴하여 수출기업 육성을 통해 수출저변확충과 기업의 신성장 동력 확보
□ (지원규모) 도내 수출초보 30개 중소기업
□ (지원내용) FTA 수출 컨설팅 지원사업외 4개사업
ㅇ FTA 수출컨설팅외 4개 세부사업 중 업체자율선택 2개사업 추진 ㅇ 기업당 2개 단위사업(700만원 내)지원 *단 잔여사업비 발생시 3개사업까지 지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ㅇ 최근 2년간 직수출(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의 수취액은 제외한다) 실적이 전무한 내수기업이나 10만달러 이하인 도내중소기업
ㅇ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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