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울산경제진흥원-2016 국내전시회참가비지원(공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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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2016.01.14 | 조회수 | 930 |
첨부파일 |
울산경제진흥원-2016 국내전시회참가비지원(공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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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중소기업의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을 위하여 국내 전시회에 참가하는 제반비용을 지원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수익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상반기 국내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2016. 1. 12. 울산경제진흥원장 1. 사업개요
○ 대 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지역 중소기업 ○ 사업기간 : 2016. 1. 1. ~ 6. 30.(소급적용) ○ 지원내용 : 참가비 및 부스비 50%이내, 3백만원 한도(VAT제외) 2. 선정방법 ○ 심사방법 : 표준정량심사 ○ 지원결정 : 평점 60점 이상 업체 중 고득점 순 ※ 선정업체 하자 발생 시 예산 범위 내에서 후순위업체 지원 ※ 사업 마감일 내 완료보고서 미제출 시 사업포기로 간주 ○ 우선지원 : 동 사업 신규 신청업체(직전년도 미수혜업체) 3. 추진절차 및 일정 4. 지원금 지급 ○ 지급시기 : 완료보고서 검토 후 월별지급(익월 15일까지) ○ 지원금액조정 - 당초 신청액보다 실제 집행액이 적은 경우 실제 집행 금액 기준으로 지급 ○ 지원제외대상 - 휴․폐업 및 타 기관 중복 수혜기업 - 사업 추진 상의 하자가 있는 기업(마감기한 미 준수 등) - 전년도 선정업체 중 지원 무단포기 및 미완료 업체 5. 신청접수 ○ 접수기간 : 공고일부터 ~ 2016. 3. 9.까지 ○ 제 출 처 : 진흥원 기업지원팀 담당자북구 산업로 915번지)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e-mail 접수 (http//:www.uepa.or.kr 서식 다운로드) ○ 문 의 처 : 전화 052-283-7134 / 팩스 052-700-713 이메일 leehw@uepa.or.kr 6.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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