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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기도 광주시청-2016 국내전시회참가비지원(공문)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6.01.27 조회수 1042
첨부파일 광주시청-2016 국내전시회참가비지원(공문).pdf

광주시 공고 제 2016-150호


2016년 국내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공고


광주시 소재 중소기업의 국내 판로개척 및 수출마케팅

기회 제공을 위한 2016년도 국내 전시회 참가 기업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사 업 명 : 2016년 국내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지원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관내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지원부문 : 2016. 1월 ~ 12월 기간 내 개최되는 국내전시회

지원내용 : 부스임차료, 부스장치비, 홍보물 제작 등

▪ 지원한도액 : 기업당 3백만원(1회 한도)

※ 기본 부스 임차료 100%, 장치비ㆍ홍보물 제작 등 비용의 60%이내

2. 신청・접수

신청자격 : 제조업을 영위하는 관내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국내/해외 동시 신청 가능함. 이에 양측 모두 선정될 경우, 국내 또는 해외 중 한곳을 업체에서 택일.

신청기간 : 2016. 01. 28.(목) ~ 02. 12.(금)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464-72)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광주시청 7층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제출서류

    ▪ 2016년 국내전시회 개별참가지원사업 참가신청서

    ▪ 2016년 국내전시회 개별참가 계획서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1부

    ▪ 지방세, 국세 완납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특허 등 산업지적재산권 사본 각 1부(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해당업체 한함)

    ▪ 신청전시회 부스임차 인보이스 및 부스임차비 납입증명서 각 1부

      (해당기업만 제출)

    ▪ 기타 관련 증빙서류(해당업체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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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 제외대상

사업포기업체(당초 지원계획의 박람회 불참업체)는 3년간 참여제한

동일전시회로 유관 수출지원기관 국내전시회 지원사업 중복

선정기업

기존 신청 전시회가 아닌 다른 전시회를 사전 변경신청 없이 무단으로 변경하여 참가한 경우

한국관 또는 공동관 등 참가 시 (단체관 참여시 중복지원 개념 부여)

자사 명의가 아닌 국내에이전트(대리점, 국내지사) 명의로 참가 시

※ 기업명과 부스명이 상이할 경우 지원금 미지급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760-29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 01. 27.


광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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