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창원산업진흥재단-2016 국내전시회참가비지원(공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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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2016.01.26 | 조회수 | 796 |
첨부파일 |
창원산업진흥재단-2016 국내전시회참가비지원(공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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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진흥재단 공고 제 2016 - 3호 2016 중소기업 국내전시회 참가 보조금 지원 계획 우리시 소재 우수상품 생산 중소기업의 마케팅 및 판로개척 지원과 신상품ㆍ신기술 정보획득을 통한 기술개발 촉진 및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내 전시회(박람회) 참가 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5일 창원산업진흥재단원장 1. 지원계획 가. 지원규모 : 100백만원 (상반기 50백만원 / 하반기 50백만원) 나. 지원대상 ○ 제조업을 하는 중소기업으로 관내에 공장등록이 되어있고 창원시에 주사무소 (본사)와 사업장을 둔 기업 ※ 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1항과 관련 제조업의 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코드 20 ~ 31에 포함하는 제조업에 한함. (붙임참조) ○ 정부 및 지자체, 유관기관 및 단체, 협회 등 으로부터 보조(지원)을 받지않고 전액 업체부담으로 전시회(박람회포함)에 참가하는 기업
다. 지원범위 : 부스임차료 1건당 300만원 이내 지원 (부가세미포함) ○ 국내전시 참가업체 : 부스임차료 60%지원 ○ 단, 우수중소기업 지정 및 첨단업종 지정 업체 : 부스임차료 80%지원 라. 지원제외 ○ 신청일 현재 주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이 창원시에 소재하지 않은 기업 ○ 동 사업에 3년(2013~2015년)연속 또는 5회(연속 여부 무관)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기업 2. 지원절차
3. 참가업체 유의사항 가. “제조업, 중소기업 ”의 관련, 범위와 내용은 붙임자료 참고바람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코드 20 ~ 31에 포함하는 제조업체만 지원 대상임
나. “부스임차료”란 실제 임차한 부스 기준으로 전시주최(주관)사에게 실제 로 납입한 금액(부가세미포함)을 말하며, 기본부스에 미 포함된 부스부 대사용료, 부스조성비 등은 제외함.
다. 전시회별 참가업체 지원여부는 상․하반기 예산 배정범위 내에서 소진 시까지 결정됨으로, 전시회 참가 보조금 신청 접수순으로 지원 결정함
라. 참가업체 사정으로 전시회 참가 취소(대여 또는 미참가 포함), 타 기관 등으로부터 지원금 수혜 등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사유가 발생 시에는 전시회 개최 전일까지 보조금 지원 취소원 공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국내 전시회참가 보조금 지원 자격을 1년간 제한함 4. 문의 및 관련사이트 안내 가. 문 의 : 창원산업진흥재단 기업지원팀(전화: 055-225-7066, 225-7061) 나. 관련사이트 : 창원산업진흥재단, 창원시기업지원센터 - 창원산업진흥재단 홈페이지: http://www.cwip.or.kr 접속하여 (사업안내 → 사업공고) 클릭하여 자세한 사항과 관련서식 및 자료를 다운로드 바람 - 창원시기업지원센터(http://business.changwon.go.kr) 기업지원시책 다. 신청방법 : 이메일(sjseo707@korea.kr)신청 확인후 원본서류 우편, 방문 제출 ※ 주소 :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46(팔용동) 경남창원과학기술진흥원 11층 (창원산업진흥재단 111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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