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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남시청-2016 국내전시회참가비지원(공문)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6.01.26 조회수 851
첨부파일 하남시청-2016 국내전시회참가비지원(공문).pdf

 

하남시 공고 제 2016 - 92호


2016년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기업 지원계획 공고


우리시에서는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비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국내 판로개척 및 수출마케팅 기회를 제공하여 기업경쟁력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16년도 국내전시(박람)회 참가기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계획 및 대상

○ 사업기간 : 연중(자금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 제1호)을 영위하는 관내 소재

                (본사/공장) 중소기업으로서 국내에서 개최되는 전시회 참여 업체

○ 지원금액 : 기업당 230만원 이내

- 기본부스 임차료 : 100% 이내

※ 기본부스(통상 3m× 3m) 이외의 부스 임차료는 전액 업체 자부담

- 장치비, 홍보물 : 60% 이내

○ 지원전시회 : 2016년도에 개최되는 국내 전시회

○ 지원제외

- 정부ㆍ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으로 부터 동일 국내전시회 참가비를 지원받는 업체(※ 동일 전시회에 중복지원 불가 및 선정 업체도 1회에 한함)

○ 지원방법 : 전시회 참가후 지원금 지급


□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공고일 이후 ~ 2016. 2. 16일까지(신청업체 미달 시 수시접수)

○ 신청방법 : 직접 제출

○ 접 수 처 : 하남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추진계획서, 기타 증빙서류 등(붙임참조 1)


□ 심사 및 선정

○ 선정 업체수 : 20개업체 (예비업체 3개)

○ 선정 평가표에 의거 배점순 으로 지원결정 하고 선정업체가 미 참여시 예비

선정업체 지원

※경합시에는

1) 여성기업인을 우선 선정함

2) 참여횟수가 적은 업체 (최초 참여업체 우선)

3) 경기도 관내에서 개최하는 전시회에 참석하는 업체 선정


□ 지원금 신청

○ 신청기간 : 전시회 참가 후 15일 이내

※ 기 전시회 참여 업체는 선정후 15일 이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신청서류 확인 후 신청기업 계좌로 입금

- 신청기업의 대표자 개인계좌에 입금지양

○ 지원내역별 정산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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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031-790-627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1. .

하 남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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