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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천군청-2016 국내전시회참가비지원(공문)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6.01.13 조회수 642
첨부파일 연천군청-2016 국내전시회참가비지원(공문).pdf

연천군 공고 제2016-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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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군에서는 관내 중소기업의 국내 판로개척 및 수출마케팅 기회 제공을 

위하「2016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01월 12일

연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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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 업 비 : 10백만원

나. 지원규모 : 4개 업체

다. 지원기간 : 2016. 01월 ~ 사업비 소진 시까지

라. 지원대상 : 국내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관내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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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지원내용 : 기본부스 임차료 100%, 장치비(60%), 홍보비(60%)

- 지 원 액 : 2.5백만원 한도(연 1회에 한함)

바. 지원방침

1) 참가 전시(박람)회 변경 시 군의 사전 승인절차 이행(미이행 시 지원불가)

­ 지원대상 선정(1~2월)에 개최되는 전시회에 참가업체도 지원대상에 포함 심사하여 평평성 도모

2)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전시회 참가 완료 후 지원금 사후정산

(정산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및 제출 부적정시 지원불가)

3) 정부․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단체로부터 부스 임차료 등을 지원받은 업체는 제외(중복지원 불가)

­ 지원금액이 100%미만인 경우 100%내에서 차액 지원 가능

(장치비, 홍보물도 동일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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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접수기간 : 공고일 ~ 02. 06(금) ※ 사업비 소진 시까지 수시접수

나. 접수제한 : 전시회 개최일 최소 15일 이전 접수

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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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라.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마. 접 수 처 : 연천군 지역경제과 기업지원SOS팀(☎031-839-2281)

                  [우 486-701]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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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심사방법 및 기준

1) 접수결과 신청금액이 사업비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 신청업체 제출서류 검토 후 접수순서에 따라 지원

2) 접수결과 신청금액이 사업비를 초과할 경우

­ 2016년도 국내전시(박람)회 참가업체 선정기준에 따라 서면심사[별첨]

­ 도내(킨텍스)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의 선정비율이 가능한 지원금 총액의 60%이상 되도록 우선 선정

­ 선정 후, 전시회불참 및 자격상실 업체 등 발생 시 차순위 업체 지원

나. 선정업체 개별통지 : 접수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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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기한 : 전시회 참가 후 15일 이내 제출

※ 참가 후 15일 이내 신청이 없을 시 별도 통보 없이 지원취소 가능


나.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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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라.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마. 제 출 처 : 연천군 지역경제과 기업지원SOS팀(☎031-839-2281)

                 [우 486-701]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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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원금 신청서류 확인 후 신청업체 계좌로 입금

나. 지원항목별 정산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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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서 양식

­ [서식 1] 2016년도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신청서

­ [서식 2] 2016년도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 추진계획서

­ [서식 3] 2016년도 국내 전시(박람)회 지원금 지급신청서

­ [서식 4] 2016년도 국내 전시(박람)회 보조금 청구서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천군 지역경제과 기업지원SOS팀(☎031-839-2281)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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