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기-남부권역] 「2015 G-패밀리기업지원사업」참여기업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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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2015.04.01 | 조회수 | 815 | |||||||||
경기남부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신기술 및 신제품의 성공적인 사업화로 이끌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도내 중소기업을 모집 합니다. 2015년 4월 1일 (재)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 □ 모집개요 ○ 신청대상 - 경기남부지역 소재 공장등록 및 지방세완납 중소 제조기업 ◦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경기남부지역 소재 소재 기업 중 지식서비스산업 영위 기업 □ 지원 분야 ○ 공통 현장애로컨설팅, 국내산업재산권 출원, 홈페이지 제작, 국내전시회 참가, 국내홍보판로 (잡지광고 및 홍보동영상 제작), 시제품개발(금형, 워킹목업), 카다로그 제작, 국내규격인증, 해외규격인증, 해외특허(PCT 포함) 출원, 산업기술정보, 시험분석, 장비교정, 번역 지원
○ 시별 추가지원 사항 - 해당 시 : 안성시, 용인시, 이천시, 평택시 - 지원사업 : 국내・해외전시회 개별참가(’15년 1월~3월) 지원(사후 정산), 번역지원사업
○ 완료시기 : 2015년 9월 말까지 완료 가능한 사업에 한하여 신청 ※ 전시회의 경우 11월 말까지 개최되는 전시회 가능 □ 접수 ○ 접수기간 : 2015. 4. 1(수) 09:00 ~ 10(금) 18:00한 ○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주 소 : (456-749) 경기도 안성시 비룡5길 30 한경대학교 산학협력관 1층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남부지소 ※ 단, 우편소인이 4월 10일인 신청서 접수 가능 □ 진행 프로세스 ○ 신청절차
※ 결정된 과제에 한하여 지원하며, 완료시기(9월말)까지 미 완료시 지원결정 자동취소 ※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시행한 과제로 확인 될 경우 해당 과제는 지원결정 취소 (단, 일부 단위사업의 경우 예외, 각 단위사업 모집공고 참고) ○ 신청 제외대상 - 사업비 출연지역 외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경우 - 지원자격에 해당하지 않거나 지방세 및 국세 미납 기업 - 적합하지 않은 기관 또는 업체와 연계하여 과제를 수행 하는 경우 (EX. 홈페이지제작시 제작업체 사업자등록증상 홈페이지 제작이나 소프트웨어개발 업종 해당) ○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 시 사업담당자의 승인을 반드시 득해야 하며 미 승인된 변경사항은 인정되지 않음. ○ 단위사업별 제출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미비서류가 확인 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 정산 및 지원금 지급 - 지원금신청서는 사업완료 후 15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한 서류 검토 후 기업 지정계좌에 입금 - 지정된 완료시기까지 지원금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대금완납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포기로 간주하여 지원결정을 취소함(현금 및 어음지급은 인정하지 않음).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센터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2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 (문서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 시) - 지원배제(우리기관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각종 지원사업에서 배제) □ 담당자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남부지소 박상은 차장 - 전화 : 070-7726-9325 - 팩스 : 031-672-7278 - 메일 : prman@gsbc.or.kr - 주소 : 경기도 안성시 비룡5길 30 한경대학교 산학협력관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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