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용인시청-2015 국내전시회참가비지원(공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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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2015.01.12 | 조회수 | 776 | |||||||||||||||||||||||||||||||||||||||||||||||
첨부파일 |
용인시청-2015 국내전시회참가비지원(공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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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
참 가 업 체 모 집
1. 사업목적 ❍ 중소기업의 국내 전시회 참가비 지원으로 국내 판로개척 및 수출 마케팅 기회 제공 ❍ 글로벌 기업경쟁력 제고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2. 지원대상 및 지원금 ❍ 지원대상 :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 「같은법 시행령」제3조제1호)을 영위하는 관내 소재(본사/공장) 중소기업으로서 국내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체 ❍ 지원금액 : 기업당 3백만원 한도 - 기본부스 임차료 : 100% 이내(최대 2백만원) ※ 기본부스(3m×3m 기준) 이외의 부스 임차료는 전액 업체 자부담 - 장치비, 홍보물 : 60% 이내(최대 1백만원) ❍ 지원제외 : 정부․타 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으로 부터 동일한 국내전시회 참가비를 지원받는 업체(중복지원 불가) - 다만, 타 기관에서 기본부스료를 100% 미만으로 지원하는 경우 100% 내에서 차액 지원 가능(장치비, 홍보물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 ※ 지방세 체납업체는 지원불가 ※ 2015년 지원대상업체 선정후 관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지원불가 ❍ 사업예산 : 46백만원
3. 지원절차
4. 신청 접수 ❍ 접수기간 : 2015. 1. 12(월) ~ 1. 30(금) ❍ 제출서류
※ 제출서류에 의거 지원대상업체 선정평가가 이루어지므로 서류 미제출로 불이익 받지 않도록 유의 (모든 사본서류에 ‘원본대조필’ 날인) ※ 유효기간이 있는 인증서는 유효기간내 기타 인증서류는 최근 5년(2009년이후)이내 인증받은 서류만 인정
❍ 접 수 처 : 용인시 투자유치과 (Tel. 324-3171, Fax. 324-2279)
(우)449-704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 접수방법 :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또는 방문접수
5. 심사 및 선정
❍ 심사방법 : 지원 대상업체 선정평가표에 의한 서면심사 ❍ 심사기준 : 평가항목에 의한 차등 점수제 적용(제출서류 근거) ❍ 지원대상업체 통보 : 2015. 2. 10일한
6. 지원금 신청 및 교부 ❍ 지원금 신청 : 개별 전시(박람)회 참가후 15일 이내 신청 ❍ 지원금 교부 : 해당업체 계좌로 입금 - 제출서류 : 지원금지급신청서, 전시회신청서(계약서)사본, 송금영수증 또는 입금증 사본, 세금계산서, 지원금지급통장사본, 부스전면이 보이는 사진 등 - 제 출 처 : 투자유치과(우편 및 방문접수)
7. 신청서양식 ❍ 서식 1. 2015년 국내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신청서 ❍ 서식 2. 2015년 국내전시(박람)회 참가 추진계획서 ❍ 서식 3. 2015년도 국내 전시(박람)회 지원금 지급신청서(지원결정업체 해당)
※ 지원금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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